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문정희 기자 2016-10-31 16:22:06

민간투자사업(BTL)공사 하도급 가능 여부

[질의]
민간투자사업(BTL)공사를 도급받은 종합건설사로부터 전기공사 부분만 하도를 받는 게 가능한지
[회신]
전기공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의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조항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즉 수급인이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수급인을 지도·조정하면서 도급받은 전기공사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해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은 일부 하도급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이때 도급 받은 전기공사 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할 경우 전체 전기공사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부분인지의 여부는 공사의 특성, 목적, 기타 현장의 여건 및 책임한계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하도급이 가능한 ‘전기공사의 일부’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전체 전기공사의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지 그 범위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전기공사의 전체 공정 중 기술상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독립된 공사로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고 목적물 완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라야 할 것이며, 만약 수급인이 도급받은 전기공사에 대하여 자재만 지급하고 직접 시공하는 공정이 없다면 이는 일괄하도급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계약 시 보유면허의 범위

[질의]
전문건설공사 면허(토공사)만 보유한 업체가 터널공사 중 임시전기공사(터널굴착기계, 터널 내 조명 등)를 포함하여 하도급 받으려면 전기공사업을 등록해야 하는지
[회신]
전기공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제1호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전기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을 수 없으며, 토공면허만 보유하고 있는 자가 터널공사 중 임시전기공사를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전기공사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하도급 관련, 수급인은 자재만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
수급인이 전기실 장비설치공사시공 및 주요자재를 지급하고 그 외의 모든 공사(전기실배선, 전력간선설비, 전등설비, 전열설비, 동력설비 등)를 하도급줄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전기공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의 하도급은 제한을 받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일부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즉 수급인이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수급인을 지도·조정하면서 도급받은 전기공사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은 일부 하도급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이때 도급 받은 전기공사 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할 경우 전체 전기공사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부분인지의 여부는 공사의 특성, 목적, 기타 현장의 여건 및 책임한계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하도급이 가능한 ‘전기공사의 일부’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전체 전기공사의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지 그 범위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전기공사의 전체 공정 중 기술상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독립된 공사로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고 목적물 완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라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도급받은 전체 전기공사 중 수급인이 직접 시공하는 공정이 없이 자재만 지급하고 공사는 하수급인이 하는 경우에는 일괄하도급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의 하도급 적정성 심사기준

[질의]
전기공사의 하도급 적정성 심사기준 및 건설산업기본법 적용여부
[회신]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을 주는 경우 전기공사업법에서는 하도급적정성 심사에 대하여 특별히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통지를 받은 발주자는 하도급 받은 공사업자가 해당 전기공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도급 받은 공사업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발주기관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계약서 사본, 하도급내역이 명시되어 있는 공사내역서, 공사예정공정표, 하수급의 전기공사기술자 보유현황, 하수급인의 등록수첩 사본 등을 검토하여 하도급 받은 공사업자가 해당 하도급 공정에 대한 공사를 이행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기공사업법은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규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전기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www.ke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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