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폭력 범죄 전담수사체계를 확충하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등 성폭력 근절에 나선다.
경찰청은 24일 증가하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응을 위해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 예방 및 검거, 피해자 보호·지원 등 분야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우선 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의 성폭력 전담수사체계(성폭력대책과, 여성청소년 수사팀)를 확대 구축해 현장에서 성폭력 범죄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성폭력대책계를 성폭력대책과(성폭력대책계, 성폭력수사계)로 확대 개편한 가운데 성폭력 전담수사팀(126개 경찰서)을 여성청소년수사팀으로 확대해 성폭력 수사체계를 강화한다.
현재 경찰서별로 평균 4.7명인 수사인력을 11명으로 대폭 보강하고, 중요 성범죄 발생 초기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최근 대학·직장 등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등 국민 체감안전 제고를 위한 수사활동을 전개한다.
경찰청·여성변호사회·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 관계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하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한다.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와 학생상담센터 110개 등 관계단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첩보 수집과 기획수사를 강화한다.
예방·홍보와 개별 사건처리에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학기초 ‘집중 신고기간 운영’ 등을 통해 신고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여름철에는 해수욕장·대중교통 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카메라 이용촬영(일명 ’몰카‘)’ 성범죄를 집중 단속하는 등 시기별·테마별 단속을 전개해 여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로 했다.
성범죄 전력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재범 억제를 위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의 정보확인 주기 단축(반기 1회 → 분기 1회) 등 성폭력 특례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올해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를 맞아 성폭력에 특화된 피해자 보호체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성폭력 수사팀에서 피해자 보호업무를 전담하는 ‘피해자보호관’을 277명에서 670명으로 확대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보호관을 대상으로 각 지방청 경찰교육센터에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지역전문기관에 피해자를 직접 연계함으로써 심리·법률·의료·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동·장애인·노인 대상 성폭력 예방과 신속한 피해발견을 위한 안전망도 확충한다.
교육부와 ‘아동·학교 성폭력 예방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초·중·고 주변 성폭력 예방을 위한 안전체계를 강화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할 계획이다.
시·도별 장애인시설 인권조사전담팀(18개)에 성폭력 특별수사대가 참여한다. 장애인 성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발견시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관서별 ‘장애인·노인 성폭력 대책협의회’를 통해 고위험 장애인 1:1 보호, 독거노인 안전확인서비스 및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전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