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규제(안) 원자력에 도움 전망
미국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이 2030년까지 발전소로부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2005년 수준의 30%를 감축하려고 하는 규제(안)이 원자력발전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인데, 이는 각 주들이 신규원전 건설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기존 원전의 유지를 원하는 등의 움직임이 이미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산업계의 컨설턴트들은 분석하고 있다.
2014년 7월 29일 에너지와 환경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 회사인 워싱턴 D.C. 소재 Pegasus Group의 Edward Davis 회장은 비록 이 규제(안)가 신규원전 건설을 위한 강력한 자극이 되지는 않지만 천연가스 발전과의 차이를 좁히는데 탄소가격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Davis 회장은 Georgia주 및 South Carolina주에 건설되고 있는 각 2기씩의 원전과 Tennessee주에 건설되고 있는 1기의 원전이 해당 주에서 발전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률을 줄일 수 있다면 그 중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PA의 규제(안)는 각 주에 이산화탄소 배출강도를 낯추기 위해 기존 원전의 6%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금 건설이 시작되어 EPA 규제안의 계산식에 2030년까지의 배출저감 목표 설정에 사용되는 2012년 발전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기준으로 사용되는 신규원전 건설분은 없다고 전했다. 원자력발전으로 회귀하려는 강력한 신호는 포착되고 있지 않지만 국가적인 신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가 원자력 방향으로 일부는 선회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신규 원자력발전이 각 주에서 2030년까지의 탄소배출 강도를 저감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 신규원전이 EPA가 개발한 발전을 통한 탄소강도를 측정하는 계산식에 분모에 더해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제안된 규제(안)가 천연가스와 원자력 간의 경쟁적인 격차를 줄이는데 상당한 탄소가격에 대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이지 않는 탄소가격과 발전원의 신뢰성과 다양성을 감안한다면 이 규제(안)가 신규원자력 발전을 위한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일보 전진한 것이라고 그는 평가했다.
기존 가동 중 원전의 6%는 각 주의 배출률에 포함되어 CO2 1톤당 12~17 달러의 가격으로 전반적인 CO2 BSER(Best System of Emission Reduction)을 3.5%만큼 낮추게 된다고 그는 설명했다. BSER은 EPA가 개발한 개념으로, 설정된 목표로 탄소배출 강도를 저감하는데 발전기에 적용되는 시스템과 기술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6%의 추가가 각 주의 배출 저감률의 분모를 증가시키게 된다고 그는 설명했다. EPA 계산식에서 분모를 크게 하면 각 주의 배출저감 목표 달성을 쉽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비록 저감이 2005년 배출 수준을 기준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규제(안)은 2030년까지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저감을 규정하기 위해서 2012년 배출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보정되지 않은 화석연료로부터의 배출률"이라는 개념도 갖추고 있다. 이 규제(안)에서 원자력은 각 주의 특정한 배출저감 목표를 결정하는데 있어 4개의 차단수단 중 하나이다. 제안된 규제(안)는 미국 전역의 발전기들은 2020년까지 2012년 수준에서 추가 10%를 저감하도록 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는 추가로 5%를 저감하도록 되어 있다고 Center for Climate and Energy Solutions의 Douglas Vines 선임연구원이 밝혔다. 이 센터는 버지니아주의 Arlington에 위치한 에너지 및 기후변화 관련 싱크탱크이다.
신재생발전이 차단수단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는 현존하는 천연가스 복합화력 발전기를 사용하여 CO2 1톤당 10~40 달러의 가격대에서 전반적인 BSER CO2 배출을 33%만큼 저감할 수 있는데 이는 해당 주의 배출저감률의 분모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라고 Davis 회장은 설명했다.
또 다른 차단수단은 각 주의 배출률의 분자를 적게 하는 효과가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6%의 열속 향상을 통해 6%의 배출저감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이러한 열속 향상은 톤당 6~12달러 수준에서 전반적인 BSER CO2 저감의 12%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차단수단인 천연가스 화력발전기는 각 주의 배출률의 분자를 줄임으로써 톤당 30달러 수준에서 전반적인 BSER CO2 저감의 31%를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네 번째 차단수단은 수요측면의 에너지 효율성으로 EPA측 계산으로는 각 주의 배출저감율의 분모를 증가시킴으로써 톤당 16~24 달러 수준에서 전반적인 BSER CO2 저감의 18%에 해당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고 그는 밝혔다.
EPA는 이 규제(안)에 대해 올 10월 초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설정했으며 2015년 6월까지 최종 규제지침을 확정하여 그 이듬해부터 발효시키는 것이 목표일정이라고 밝혔다. EPA는 2016년 6월을 각 주가 이 규제방안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하는 시한으로 설정했으나 필요한 경우 시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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