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2007년 중소기업 특례보증 추천 지원 계획 (안성시)2007년 중소기업 특례보증 추천 지원 계획 김재호 기자 2007-01-25 09:36:33
2007년 안성시 특례보증 추천 공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향상 도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07년 중소기업 특례보증 추천 지원계획을 공고합니다. 1. 추천개요 가. 추천한도 : 업체별 2억원 이내 ▶ 단, 안성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신청자에 한하여 1억원 이내 나. 보증기간 : 융자기간(ex. 안성시 운전자금-3년) 다. 추천대상자금 : 운전자금 등 라. 추천대상 ∙ 안성시 운전자금 및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대상 선정(신청) 업체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용보증 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기업 마. 추천제외 대상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공장등록을 하지 . 아니한 업체(단,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상 소기업 예외) ∙ 기업(대표자)이 최근 3개월 이내 신용불량 거래처로 규제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장 또는 대표자 거주주택이 압류(경매신청 포함), 가압류, . 가처분, 가등기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 기 특례보증 지원을 받고 상환중인 경우 ∙ 기존 대출금 상환자금인 경우, 지방세 체납기업(자) 2. 특례보증 신청접수 가. 신청접수 : 연중 수시 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안성시청 지역경제과 다. 신청서류 ∙ 특례보증 지원 신청서(회사약도),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금융거래 확인서(최근 1개월 이내 발행),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안성시청 지역경제과(☎ 678-2285)로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