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구매시장, 중소기업보호 강화 법안 2월 임시국회 통과 공공구매시장, 중소기업보호 강화 법안 2월 임시국회 통과 NewsWire 기자 2014-03-04 13:13:23
(발표지=뉴스와이어)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2.28(금) 2월 임시국회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및 공공구매 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단체 수의계약을 폐지하고 도입(‘06)된 이후 ’12년도 202개 제품(물품 191, 용역 11)을 지정하여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하도록 한 제도

대기업과 실질적 지배·종속관계에 있다하더라도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면 제재를 할 수 없는 현행법을 악용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 OO 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 A가 △△을 생산하는 B사(납입자본금 30억원, ‘12년말 자본잠식상태)에 570억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있으나 OO와 △△은 같은 종류의 사업이 아니므로, 판로지원법 제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 제2항 다목의 적용을 받지 않고 중소기업 B사가 공공조달시장에 참여

또한, 명백한 법 위반에 취해지는 중기청의 개선권고에 대해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이 상존한다.
* 개선권고 대상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위반(법 제6조, 제7조, 제9조)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분리발주) 이행 위반(법 제12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제도 위반(법 제4조제2항, 영 제2조의2)
* 개선권고에 대한 미이행률(%) : (‘11) 5.3 → (’12) 2.6 → (‘13) 11.7

금번 ‘판로지원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기업과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모든 중소기업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제한((현행) 동일업종 → (개정안) 모든 업종)

△중기청의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1개월간 해당 입찰절차의 중지, 이행의 경우 즉시 중지명령 해지(신설)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기업에 대해 필요자료의 제출 요구권한 부여(신설)

△거짓 또는 부당하게 중소기업 확인을 받은 자에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와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자에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로 벌칙을 분리 규정((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 이하로 동일)

이에, 중소기업청은 위장 중소기업의 참여를 원천 차단하고 제도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진 만큼, 보다 철저히 제도를 운영하여 선량한 대다수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청 소개
중소기업청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중소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996년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정부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중소기업정책국, 소상공인정책국, 중견기업정책국, 창업벤처국, 경영판로국, 생산기술국으로 구성돼 있다. 산하에 11개의 지방중소기업청이 있으며, 구미전자공고 등 3개의 마이스터고를 운영한다.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출신인 한정화 청장이 2013년부터 중소기업청을 이끌고 있다.

출처: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www.smb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