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지=뉴스와이어) 관세청(백운찬 청장)은 2월 13일 홍콩에서 개최된 제31차 한-홍콩 관세청장회의에서 클레멘트 청(Clement Cheung) 홍콩 관세청장과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약(AEO MRA)을 체결하였다.
* 성실무역업체(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상호인정협약(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은 자국에서 인정한 성실무역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국가간 협약으로, 금번 한-홍콩 AEO MRA 체결로 우리 성실무역업체는 홍콩 관세당국으로부터 세관검사 축소, 우선검사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게 된다.
지난해 13,000여 개의 우리기업이 홍콩으로 수출을 하였으며, 홍콩은 금액기준 우리나라의 제4위 수출국이자 제2위 무역수지 흑자국으로서, 수입에 비해 수출이 10배 이상 많다.
* ‘13년 기준 무역수지 258억 달러 흑자(수출 277억 달러, 수입 19억 달러)
특히, 우리나라에서 홍콩으로 수출하는 전체 금액(277억 달러)의 55% 정도를 AEO 업체가 수출하고 있어 한-홍콩 AEO MRA 체결에 따른 수출경쟁력 향상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양국은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금년 8월부터 AEO MRA를 전면 시행할 예정으로, 우리나라 AEO 수출기업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홍콩에서 MRA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금번 홍콩과 AEO MRA 체결로 우리나라의 MRA 체결국 수는 7개국으로, 미국과 함께 세계 最多 체결국이 되었으며, 우리나라 전체 수출금액 중 MRA 체결국으로의 비중도 54%에 달하게 되었다.
* 국가별 MRA 체결건수: 한국, 미국(7개) > 일본(6개) > EU(5개) 등
* 우리나라의 MRA 체결국: 중국, 미국,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홍콩
아울러 이번 양국간 관세청장 회의에서는 마약 등 불법 밀수출 방지를 위한 협력방안 및 선진 관세행정 제도에 대한 정보공유 확대방안도 논의되었다.
특히, 홍콩은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우리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였고, 우리측은 UNI-PASS 해외수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통관장벽이 높아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멕시코, 인도 등과 AEO MRA체결을 확대 추진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의 경영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관세청 소개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출신인 백운찬 청장이 2013년부터 관세청을 이끌고 있다.
출처: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kr
제31차 한·홍콩 관세청장회의에서 AEO 상호인정협약 체결
제31차 한·홍콩 관세청장회의에서 AEO 상호인정협약 체결
NewsWire 기자
2014-02-13 16: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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