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법집행 필요” 전경련,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법집행 필요” NewsWire 기자 2014-02-13 13:09:28
(발표지=뉴스와이어)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거래 규제를 위한 개정 공정거래법이 이달 14일 시행된다.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대기업 집단 내 계열사간 거래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많은 논란 끝에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개정법이 위임한 사항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도 지난 2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과 함께 이달 1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계열사간 거래규제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 30% 이상(비상장사인 경우 20%)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와 거래하는 경우 규제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시행령을 통해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적용제외사유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다.

계열사간 거래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정상적인 계열사간 거래 위축 우려

개정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금지 규정이 포괄적이고 모호한 반면, 적용제외사유는 제한적으로 규정하여 정상적인 계열사간 거래도 규제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금지행위 중 하나인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의 경우 어느 정도의 가격차이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정상적인 거래를 하면서도 기업은 항상 불안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정상 거래가격과 7% 이내로 차이가 나는 경우 적용되지 않으나 그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많다.

다른 금지행위인 ‘사업기회 제공’ 역시 그 의미가 모호하여 정확히 어떤 행위가 사업기회 제공으로 평가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계열사간 합작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회사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위험도가 매우 높아 회사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다른 계열사가 도맡아 수행하여 결과적으로 성과를 낸 경우, 전문화를 위해 사업부를 분사하여 이익을 내는 경우 등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기회의 제공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합리적 거래상대방 선정과정이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금지 행위도 우려되고 있다. 이 조항에서 의미하는 ‘상당한 규모’가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집단 내에서 이뤄지는 수 많은 계열사간 거래에 대하여 공정위가 원하는 ‘합리적’인 선정과정을 강제하는 것도 부당하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정형화된 거래나 거래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경험과 판단에 따른 재량권을 담당자에게 부여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바람직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정상적인 시장 가격에 따른 거래라도 단지 물량이 많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외국과 달리 기업의 거래 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대한 ‘적용제외사유’의 경우에도 우려되는 점은 많다. 적용제외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함에 따라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을 위한 정상적인 계열사간 거래의 경우라도 열거한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없다. 중대한 정보유출이 우려되어 보안성이 필요한 경우에도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없는 등 그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예외조항으로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고시 및 지침 등 개정 과정에 기업의견 반영 필요

금번에 시행되는 공정거래법은 개정과정에서 계열사간 거래를 경쟁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공정거래법의 목적은 시장의 경쟁질서 보호에 있기 때문이다.

개정 공정거래법이 무리하게 적용, 집행될 경우 기업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향후 고시 개정 및 법 집행 과정에서 기업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규제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전경련의 추광호 팀장은 “계열사간 거래 규제를 위한 개정 공정거래법 향후 법집행 과정에서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어 지금도 어려운 경영환경에 더욱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며 “고시 및 지침 등의 개정 과정에서라도 경제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기업들이 안심하고 경기침체 극복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소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출처: 전국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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