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식품 안전관리지침 설명회 개최 농축수산식품 안전관리지침 설명회 개최 NewsWire 기자 2014-01-13 14:50:24
(발표지=뉴스와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14년도 농축수산식품의 안전관리를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지침(농축수산식품분야)를 마련하고 전국 6개 권역별로 지방식약청, 관계부처 및 시·도 농축수산식품 안전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1월 13일부터 24일까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농축수산식품 지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수산물의 경우 ▲대단위 시설재배, 영농조합 법인 등 농산물 생산·유통단계 집중조사 ▲오염우려지역 농수산물 생산 환경(농지, 어장, 용수, 자제 등)잔류조사 ▲공영도매시장 반입 농수산물 신속수거·검사 ▲다소비 농산물의 주 생산 10개 지역(예 : 경북 고령 부추)선정 생산부터 유통까지 중점 사전 안전관리 추진 등이다.

축산물의 경우 ▲영·유아 보호를 위한 조제유류(분유) 수거·검사 강화(연 1회→연 4회) ▲축산물 수거·검사 역할분담(수입:식약처, 국내: 지자체)을 통한 업무 효율화 제고 등이다.

식약처는 설명회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농산물품질관리원), 해양수산부(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식약청 등 여러 기관이 수행하는 농축수산식품 안전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생산부터 유통·소비까지 국민이 안심하는 먹거리 공급을 위해 관련부처와 협업하여 촘촘한 안전관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이다. 충북 청원군 오송읍에 본부가 있다.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서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정승 전 농림수산부 차관이 2013년부터 초대 처장을 맡고 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www.kfd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