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개포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NewsWire 기자 2013-12-12 11:15:38
(발표지=뉴스와이어) 서울시는 2013.12.11. 제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강남구 개포동 1272번지 국악학교 18,985.4㎡에 대한 ‘개포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결정하였다.

본 대상지는 개포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남서측 개포로(15m)의 가로변에 입지하고 있으며, 300m반경내 양재대로와 500m반경내 언주로가 통과하는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고, 대상지와 인접하여 포이초등학교와 달터공원, 강남구민체육관이 입지하고 있는 국립 국악학교이다.

금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주요 내용은 2007년에 서울시고시 제2007-422호(2007.12.06)에 의해 일괄 결정된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에 대하여, 강남구 개포동 1272번지 국립 국악학교의 기정 건폐율 30%이하, 용적률 120%이하에서 건폐율 45%, 용적률 130%이하로 변경하였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으로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교과교실제에 따른 학급증설, 전통예술교육의 교육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학급당 정원감축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한 소요 교사시설의 충족이 가능해져 국립 국악학교의 전통예술교육 여건이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으로 본 대상지에는 지하1층/지상4층의 종합예술관동과 지하주차장이 건립될 예정이다.

출처: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 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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