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지=뉴스와이어)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비인가 대안학교 학무보 등이 신청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 및 교육비 지원 차별’ 사건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시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급식비와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차별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지원을 권고했다.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학부모인 이○○와 송○○, 학교장인 이○○은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에 비인가 대안학교기관들에 대한 지원근거가 있는데도 정규학교와 달리 급식비와 교육비 등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이에 대한 조사를 신청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이 공공적 가치와 공익적 기능 추구에 있어 정규학교와 다를 바가 없는데도, 일부 교사 인건비 등 이외에 급식비와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평등권 침해이며 궁극적으로 교육권 침해에 해당 한다”고 판단했다.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비와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제11조가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의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제36조의 행복추구권(‘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녀교육권’)과도 배치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는 ‘세계인권선언’ 제26조의 3의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함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진다’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3조 3의 ‘이 규약의 당사국은 부모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 법정후견인이 그들 자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이외의 학교로서 국가가 정하거나 승인하는 최소한도의 교육수준에 부합하는 학교를 선택하는 자유 및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수 있는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는 규정의 취지에도 반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 소재하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재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 및 교육비 지원 확대, 대안교육기관 재학 법정 소외계층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복지 지원 등을 권고했다.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42조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급식비,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조례는 또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을 다니는 빈곤 어린이·청소년이 그로 인하여 복지 지원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지난 9월 4일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 배제가 차별인가?’에 대한 시민토론회를 관련기관(부서), 학계, 전문가, 시의원, 시민 등 각계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여, 이와 관련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윤상 시민인권보호관은 “대안교육기관과 정규학교를 지원 구분하는 기준을 교육의 운영주체나 운영형태로 보기보다는 교육의 목표와 내용이 ‘공공적 가치와 공익적 기능’에 부합하는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제도권 교육기관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공교육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책무를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 www.seoul.go.kr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급식비·교육비 지원 권고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급식비·교육비 지원 권고
NewsWire 기자
2013-11-11 13: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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