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지=뉴스와이어) 질병관리본부는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망한 한국인 근로자의 중동호흡기증후군 음성판결 통보에 따라, 모든 검역조치를 해제한다.
금일 새벽 사우디 소재 MERS-CoV WHO Collaborating Center 책임자로부터 사우디 사망자의 MERS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이 되었음을 통보받았고 이는 WHO에도 통지되었다.
지금부터 사우디 입국 근로자 검역조치를 해제토록 한다.
다만, 중동지역에서 MERS 발생이 지속됨으로 질병관리본부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반(반장: 감염병관리센터장) 가동은 지속된다.
※ 현재까지 귀국한 근로자 36명은 국내 검사에서 모두 음성판정 되었고 귀가조치 됨.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사우디아라비아 사망 한국인 근로자, 중동호흡기증후군 음성 판정
사우디아라비아 사망 한국인 근로자, 중동호흡기증후군 음성 판정
NewsWire 기자
2013-08-16 13: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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