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새해부터 바뀌는 세법 주요 내용 문정희 기자 2017-12-29 10:09:13

여야가 2017년 12월 4일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18년 새해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3억 원이 넘는 초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소득세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율을 40%로, 5억 원 초과 구간은 42%로 각각 2% 포인트(p)씩 인상하는 내용을 확정한 것이다. 물론 1억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구간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세율 38%가 적용된다. 

 

소득에 대해 절세플래닝 세우기 

올해 소득세 최고세율이 42%로 올라가면 이는 1995년(45%) 이후 2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된다. 소득세는 매년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에도 적용이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종합소득세율에는 가산되는 지방소득세 10% 포함 시 실효세율은 아래와 같다. 

 

 

개인이 부담하는 최고세부담율은 건강보험료(2018년부터 3.12%) 포함 시 49.52%로 50%가까이 치솟게 된다. 앞으로는 소득에 대해 절세플래닝을 단단히 세워둘 필요가 더욱 커진 셈이다. 

 

2019년부터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 시행

현재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 크기와 무관하게 20%의 세율이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주식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 원을 기준으로 3억 원을 초과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율을 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작년 최초 개정안에서는 대주주가 회사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중소기업 여부를 가리지 않고 새해 2018년 1월 1일부터 양도소득과세표준 3억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20%,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20%에서 25%로 5%(지방소득세 포함 시 5.5%) 세율인상을 계획했던 셈이다. 
이런 세법개정 때문에 2017년 말까지 상당수의 기업 대주주분들이 주식양도를 계획했던 것이 사실이며, 이를 놓쳤던 중소기업 오너들의 아쉬움이 컸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최초 정부안은 2018년부터 이 같은 인상안을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작년 12월 6일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시행 시기는 1년 늦춰져 2019년부터 적용하기로 시행시기를 미루었다. 
정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대주주는 2016년 세율이 기존의 10%에서 20%로 인상이 된 점을 감안, 세율 인상시기를 유예하게 됐다"며 유예의 이유를 설명했다. 따라서 중소기업 대주주는 주식의 양도를 계획하고 있다면 2018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두길 바란다. 
한편, 엔젤투자 소득공제 공제율을 상향하고 엔젤투자 대상기업을 확대(조특법 §16)하기로 해 아래와 같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는 창업 7년 이내 기술우수기업 등을 추가하고, 3년 이내에 조건을 구비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금도 소득공제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수정이유는 엔젤투자 세제지원을 통한 혁신창업을 도모하고, 기업이 펀딩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니, 자금을 개인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를 참고해 펀딩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이밖에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2천만 원까지 비과세하는 조항을 신설(조특법 §16의2)했다.

 


벤처기업에 핵심 인재을 영입하는 것을 돕기 위해 2018년 1월 1일 이후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부터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해주기로 한 것이다. 벤처기업은 이를 2020년 말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2018년 개정되는 세법에 따라 기업의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지 미리 생각해보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 낼 세금은 반드시 내야 하지만, 아낄 세금을 몰라서 내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