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 사고, 사전 안전장치를 최우선으로 갖춰야 전기안전 사고, 사전 안전장치를 최우선으로 갖춰야 한은주 기자 2011-02-28 00:00:00

전기안전 사고,


           사전 안전장치를 최우선으로 갖춰야

 


전기는 자연이 인류에게 준 선물이다. 하지만 잘못 사용하거나 취급을 부주의하면 화(禍)가 된다. 전기안전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까지 그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운영하는 전기재해통계정보시스템을 통해 전기안전 사고 사례와 대책에 대해 알아본다. 

 


전기사고 사고사례 1
비계작업중 배전용변압기 COS 충전부에 접촉


■사례 종류 : 감전사고 사례 ■사례분류 : cos접촉사고

 

1) 사고개요
가) 사고종류 : 충전부 접촉에 의한 감전
나) 발생일시 : 200×년. 00월. 14:00경(맑음)
다) 피해내역 : 사망 1명, 부상 1명

 

2) 사고내용
도로변에 있는 00층 건물의 리모델링 작업현장에서 외벽작업을 위해 단관(직경 5㎝, 길이 6m)파이프 설치작업 시 약 11m 높이의 상단 단관파이프를 고정하기 위해 파이프를 운반하던 중 인근 도로를 따라 시설된 배전선로 지지물(16m CP 주) 상부 배전용변압기 1차 측 컷아웃스위치(COS-Cut Out Switch) 충전부에 접촉, 추락한 사고이다.

 

3) 사고원인
○ 안전거리 미확보
사용하는 재료, 공구 등의 크기, 재질을 고려하여 사용전압에 따른 접근 한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여야 하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작업하다.
○ 방호관, 방호벽 등 미설치
특별고압전로 등에 근접작업을 실시 할 경우 절연용 방호관를 사용하거나, 방호벽을 설치하여야 하나 이를 생략한다.
○ 발판 및 보호난간 미설치
2m 이상의 작업시 발판 및 보호난간 설치 등을 하여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4) 재발방지대책
○ 안전거리 확보
재료, 공구 등의 길이, 재질에 따라 작업범위의 폭과 높이 등을 확실히 파악하여 다음의 허용접근거리를 확보하며, 만일의 이상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시인을 배치하여 작업을 감시하도록 한다.

○ 방호관, 방호벽 등 설치
특별고압전로 등에 공구 및 자재 등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방호벽을 설치하고, 특별고압전로 등의 노출 충전부에는 방호관을 씌워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작업자가 절연카바 등 방호관을 과신해서 불필요하게 충전부에 접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안전거리 확보 등 주의를 요함)
○ 비계작업 시 준수사항
- 계단, 고가로, 작업대, 발판 등에는 빙설기름, 구리스, 진흙 등이 끼는 일이 없어야 한다.
- 지상 2m 이상의 모든 비계발판 및 작업대에는 보호난간 및 미끄럼방지 시설 등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 사람이 작업장 아래에서 작업하거나 그곳을 통과하는 것이 요구되는 곳에는 보호광을 설치하여야 한다.
- 모든 비계 및 탑은 하중한계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 금속제 비계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전기의 감전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 작업원이 비계를 뛰어 오르내리는 행위는 금하여야 한다.
- 금속비계 및 탑의 조작은 수직 또는 수평이어야 한다.
- 접속부 및 발판은 움직이지 않게 완전 고정시켜야 한다.
- 2층 이상의 건물 공사에는 임시 계단을 마련하여야 하며 반드시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기사고 사고사례 2

배터리 폭발


■사례 종류 : 전기화재 사고 ■사례분류 : 폭발사고 

 

1) 사고개요
가) 사고종류 : 배터리 폭발사고
나) 발생일시 : 2007. 00. 00, 날씨 : 맑음
다) 발생장소 : 경남(발전기실)
라) 전압 및 용량 : 380/220V 104㎾(연속출력)
마) 피해내용 : 양쪽안구 화상

 

2) 사고내용
계란을 생산하는 양계장에서 비상시를 대비하여 D사에서 제작한 공랭식 발전기(’91. 05 제작)를 운용하고 있었으며 사고 당일 재해자 등 2명이 비상용발전기의 가동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도착한 후 재해자가 무보수밀폐형의 배터리 전압을 측정하고 발전기반에 있는 동행한 작업자에게 발전기를 가동하도록 주문하는 한편, 발전기의 가동상태를 지켜보기 위해 배터리 앞에 서서 발전기를 주시하고 있었음. 동행한 작업자가 발전기반에서 START 버튼을 눌러 발전기를 가동하는 순간 “펑”하는 소리와 함께 배터리가 폭발, 비산하여 전해액과 함께 파편이 튀어 재해자의 안경이 파손되고, 안구에 화상을 입은 사고이다.


3) 사고원인
발전기를 가동전 배터리의 상태를 확인하는 가운데 충전전압(28.92V)이 높았음에도 표시 창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장기간 과충전에 의해 전해액이 감액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함. 전해액의 감소에 따라 전극판이 기중에 노출되었으며, 양극면 상부에 산화납형태의 딱정이 일부가 극판사이에 떨어져 발전기 기동전류(약 200A)에 의해 아크발생과 함께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4) 문제점 
1) 충전기의 과충전 전압을 무시한다.
2) 배터리 표시장치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다.

 

5) 사고재발 방지대책
. 충전기의 충전전압 확인
- 배터리사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발전기 기동형 배터리의 충전전압은 다음 표와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충전전압이 높거나 낮은 경우 충전기 내부에서 조정이 가능하나 정밀한 조정을 위해 제조회사의 A/S를 받아야 한다.

. 배터리 표시창(Indicator)의 확인
- 배터리 취급설명서에 지시된 대로 표시창을 확인하여 사용가능 여부와 교체·충전 등 나타나는 지시 표시대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