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노동청, 기업들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활용 크게 증가 광주지방노동청, 기업들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활용 크게 증가 이주형 기자 2006-07-26 18:51:16
광주지방노동청은 “금년 들어 고용지원센터에서 기업에 지원한 청년고용촉진장려금 등 각종 고용안정장려금이 7월 21일 현재 6,436건 100억원으로 전년 동 기간 3,158건 24억원에 비해 지원건수는 103%, 금액은 316% 정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만29세이하 청년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청년고용촉진장려금은 27억원(청년취업자 1,117명)을 지원하여 전년도 동기간에 지원된 6억원(370명)보다 4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말했다. 최근 기업들의 청년고용촉진장려금 등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인식과 활용이 높아지면서 인력채용시 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구직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대부분의 기업들이 금년 들어 고용지원센터에 구인신청을 할 때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 후 3개월이 경과한 장려금지원 대상자를 우선 알선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고용지원센터 관계자는 “인력채용기업들의 이러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선호 경향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하면서,“취업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가능한 빨리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하여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가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은 광주지방노동청 광주종합고용지원센터에 해당 근로자를 채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월단위로 신청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사본 및 입금내역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