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부천오정지방산업단지 보상착수
토공, 부천오정지방산업단지 보상착수
이주형 기자
2006-07-25 09:29:12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재현, www.iklc.co.kr)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초석이 될 부천오정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오는 2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손실보상은 부천오정지방산업단지 8만8천평의 토지 및 물건, 영업권에 대한 것으로, 2004년 9월 20일 고시된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일원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국토지공사는 21일 사업지구 내 토지 및 물건 소유주들에게 손실보상협의요청서를 일제히 발송하였으며, 이로써 부천시 숙원사업인 부천오정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보상계약의 체결은 한국토지공사‘부천오정산업단지보상사업소’에서 27일부터 이루어지게 되며, 보상계약이 체결되면 등기부상 저당권 등 제반권리말소 및 소유권이전 절차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된다.
토공에 따르면, 올해까지 보상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가 완료된 토지에 대해서는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 2007년 이후부터는 실거래가격이 과세 기준이 되므로 보상계약을 체결하려는 토지소유주들은 이 점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상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 및 보상금수령용 각1통), 인감도장, 등기필증,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구비하여 토공‘부천오정산업단지보상사업소’를 방문하여야 하며, 토공은 계약체결장소에 법무사와 세무사를 상주시켜 보상계약체결시 계약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언론문의처
한국토지공사 부천오정산업단지보상사업소 소장 이상노 032-329-5231~3
한국토지공사 공보팀 031-738-7214, 7382
홈페이지
http://www.ikl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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