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기업이전보조금 지원기준 개선할 예정 전북도, 기업이전보조금 지원기준 개선할 예정 이주형 기자 2006-07-25 09:00:49
타 시도에서 도내로 기업을 이전하거나 도내 전략산업관련 증설업체에게 지급하는 투자 인센티브제도 개선을 위해 1차로 이전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한 설문조사, 2차로 교수 및 민간전문가 위주의 간담회 구성을 통한 관련 지원기준 확정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보조금 지급 방안을 대폭 개선 할 계획이다. 이전보조금 개편 사유로 전략산업과 첨단산업 이전기업의 우대근거를 마련해 관련 산업을 집중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와 함께 지역내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콜센터를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현행 타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하거나 도내 기계·자동차 부품제조업이나 첨단업종의 증설 투자시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이내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전략산업 및 첨단산업 이전기업에 대해 지원비율 상향을 검토 중이다. 대규모 투자기업에 지원기준 강화 및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현행 투자금액 300억원, 고용규모 200명이상인 업체의 보조금 최고 한도액인 50억원을 투자금액 1,000억원, 고용규모 300명 이상인 경우에 투자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통해 현 지원금액보다 상향조정 할 계획이고, 대기업 이전에 따른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도모를 위해 도내 근로자 아파트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민선4기 경제 목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내 이전기업, 도내증설(미분양 부지에 공장을 신설시) 대규모 기업 증설시에 지급하는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의 지급 기준 완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역점을 두기 위한 지원방안을 개편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대기업 간담회에서 건의한 도내 대기업 증설 투자에 대한 지원에 대해 현행 조례상으로는 신규부지가 아닌 기존공장부지내에 증설투자는 보조금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본 규정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등을 모아 보조금 지급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이전보조금 개편을 위해 관 주도의 조례개편이 아닌 1차로 7월중 도내로 기업 이전을 희망하거나, 상담중인 업체에게 우선 설문조사 발송을 통해 지원비율 및 금액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교수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간담회를 개최해 관련 의견을 참고해 이전보조금 지급 기준을 확정해 향후 전라북도 투자 및 기업유치를 위한 조례를 개정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언론문의처 전라북도청 투자유치과 진호천 063-280-3863 홈페이지 http://www.jeonbuk.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