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신기술아이디어 사업화타당성 평가사업] 지원계획 공고문 [2006년도 신기술아이디어 사업화타당성 평가사업] 지원계획 공고문 여기에 기자 2006-07-24 16:31:47
1. 사업내용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나 예비창업자의 신기술아이디어에 대한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의 조사·분석·평가를 지원함으로써 기술개발 및 사업화의 성공률 제고 * 평가과제 : 약 210개 (사업비 : 30억원) - 2차 사업 : 공고 7월 예정, 평가과제 70개 - 1차 사업 : 공고 2월 6일, 평가과제 140개 * 평가비용 : 과제당 1,400만원 내외 - 신청자는 평가비용의 25%를 부담 중소기업 : 인건비 등 현물출자 15%, 현금출자 10%(약1,400,000원) 예비창업자 : 인건비 등 현물출자 20%, 현금출자 5%(약700,000원) (현금출자는 평가지원과제로 선정된 후, 평가지원협약 체결시 납부함) 2. 대상자 및 분야 * 자격 - 신청일 현재 정상가동 중인 종업원 100인 이하의 중소기업 - 창업을 준비중인 개인·대학생 등의 예비창업자 * 신기술아이디어의 범위 - 제품 및 공정의 혁신적 개선이 가능한 기술과제 - 산업재산권으로서 제품화되지 않은 기술과제 - 협약 체결된 해외 도입기술 과제(MOU이상 체결된 기술) ※ 기술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초기단계의 기술과제가 해당 * 신청분야 - 제조업 전분야 및 비제조업 중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영관련업 등 3. 신청접수 * 접수처 : 인터넷 홈페이지(www.smbafs.or.kr) - 홈페이지를 통한 전산등록 * 신청기간 : - 2차 사업 : 2006.7.24(월) - 8.29(화) 18:00까지 - 1차 사업 : 2006.2.6(월) - 3.7(화)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전산상에서 다운받아 작성) 4. 평가과제의 지원 * 평가결과 우수과제 지원 - 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등 지원시 우대 - 기술보증기금의 `우수기술 보유기업` 선정 - 창업투자회사 등을 통한 민간투자자금의 유치 지원 및 기술이전 및 거래 지원 * 기타 지원 - 우수기술에 대해서는 평가과정에서 국내 특허·실용신안 출원·등록 및 시험분석을 지원하고, 종업원 30인 이하의 소규모기업의 경우 기술의 실현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제품제작을 지원 5. 참고사항 * 과제신청은 신청자별 1개 과제를 초과할 수 없음 * 2006년 1차 사업 및 2005년도에 타당성평가를 지원받은 중소기업 및 개인은 금번 2006년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없음 * 대기업집단 계열기업, 주식시장 상장 및 장외시장 등록 중소기업은 제외함 * 신청기술의 내용이 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이미 지원 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정부부처로부터 제재중인 업체나 개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대표자 포함) 6. 문의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02-3299-6040,6037(jkson@kisti.re.kr) * 기술보증기금 : 051-460-2540(tieangel@kibo.co.kr) * 한국기술거래소 : 02-6009-4393(startdash@kttc.or.kr)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www.smbafs.or.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