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이동장치의 확대로 정부가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안전사고와 관련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사진. 여기에).
개정안, 안전성 노출 우려
지난 2020년 12월 10일부터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이 시행되면서 안전성 논란이 일었던 개인형이동장치(PM)의 문제 개선을 위해 지자체가 나서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이동장치는 안전기준 준수여부가 확인이 된 제품에 한해 자전거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하고 자전거도로가 없는 지역의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통행이 가능하며 운전자 연령이 13세 이상인 경우, 별도의 운전면허 없이 운행이 가능하다. 남녀노소 보편적으로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인데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영역을 대폭 확장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의견과 함께 한편에서는 교통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이 일었다.
지난 12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밝힌 자료(2020.12.18. 전동킥보드 관련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에 따르면 최근 3년 11개월간 소비자 위해 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1,252건이었으며, 올해 11월까지 57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135%) 급증했다. 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운행사고가 804건(64.2%), 제품 고장 및 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393건(31.4%) 순으로 높았다.
또한, 관련 법률개정안과 관련해 지난 11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CBS와 공동으로 조사한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 관련 인식’에 따르면 1,009명의 응답자 중 90.1%가 “사고 위험성이 크므로 규제를 보완해야 한다”라고 응답했다.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산업이지만 그에 따른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되는 만큼 시민사회에서는 안전 규정 법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안전성 논란 해소 위한 노력 필요
안전성 논란이 이어지자 국회에서는 개인이동형장치를 만 16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개정안을 의결했고 추가 법률 개정안이 올해 4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법률의 공백기간 동안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기업들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며 문제해결에 나섰다.
내용에는 공유PM의 대여연령을 만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만18세 미만의 경우는 원동기면허를 소지한 이용자에 한해 대여를 허용하기로 하며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과 같은 미준수 행위와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속·계도를 강화한다.
아울러 ▲보도중앙 ▲횡단보도·산책로 ▲도로 진출입로 ▲소방시설 5m 이내 ▲공사장 주변 등 13개 구역을 제외한 지역에는 주차할 수 있는 PM 주·정차 가이드라인을 전국으로 확대·보급해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이용문화를 확산한다.
지자체 이용환경 조성 위해 두 팔 걷어
행정안전부 대책에 지자체도 발 벋고 나섰다. 경기도는 ‘안전하고 편리한 개인형이동장치(PM)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경기도 추진전략’을 발표하며 ▲편의·안전 고려한 개인형이동장치 주행도로 조성 ▲활성화 시범지구 선정 및 전용 주차장 조성 ▲주차장 표준디자인 및 실시설계 가이드라인 제작·보급 ▲안전 이용문화 확산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주시의회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이용자의 안전장비 착용 명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장비 보관함 설치 ▲최고 속도 조정 ▲주차장 확보 ▲피해 발생 위한 보험가입 등이 포함됐다.
파주시도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문화확산에 동참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수)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과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 등 협약기관 간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내용에는 ▲주정차 지역 지정 ▲교육 및 홍보 ▲운영업체 이용자 보호 위한 보험 가입 ▲안전장비 및 도로 속도 준수에 관한 단속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지난 1월 26일(화) 포항시는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안전 조례를 의결해 안전사고 증가에 따른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포항시에 따르면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다양한 증진사업을 추진하며 추가적인 시법사업을 마련했다. 또한 주차 및 무단 방치에 관한 사항과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명시하기도 했다.
박정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라며 “모빌리티 시대의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