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부산의 한 유통업체를 압수수색해 불법복제용품을 대거 적발하고 업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달 26일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인기 애니메이션 ‘원피스’의 캐릭터 불법복제 피규어(플라스틱이나 금속 등으로 제작한 모형) 1746개를 비롯해 메모리카드 280개와 관련 인쇄물 등 총 4408개의 물품을 압수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해외에서 반입한 불법복제 피규어들과 자체 제작한 인쇄물을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해 포털 블로그나 경품 게임기 등을 통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규어와 함께 압수한 메모리칩에는 1개당 최대 6000곡 등 총 68만여 곡에 이르는 불법복제 음원이 담겼다.
이번 단속은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복제 피규어 유통에 대한 최초 수사다.
문체부는 동일한 유통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품 이용문화 인식을 확산하는 데도 주력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