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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재생에너지 발전소 부지 승인 검토 과정 간소화 추진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에 도전 오영준 기자 2020-03-11 10:53:47

재생에너지 발전소 프로젝트 승인 절차 간소화 필요

뉴욕주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태양광·풍력 발전소 설립을 위한 부지 선정 과정에서 거쳐야하는 검토 단계 축소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 2월 말에 발표한 1,780억 달러 규모의 2021년 회계연도 뉴욕주 예산안을 최종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소의 건립 부지 승인 신청 시에 뉴욕주와 해당 지방정부 부서의 검토를 거치는 대신 뉴욕주 경제개발국이 단독으로 이를 결정하도록 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재 복잡한 승인 과정으로 프로젝트가 지나치게 더디게 진행된다는 개발사 측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해석했다.

 

뉴욕주는 주요 전력 발전 시설 건립 부지 선정에 주정부와 지방정부, 지역 주민의 이익과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되도록 하는 주법(Article10)을 시행했다. 2011년 발효된 이 법에 따르면 주요 전력 발전 시설(25㎿ 이상 전력 생산) 건립을 위한 부지 사용 허가를 위해 다음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발전 시설이 환경과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 분석, 환경적 정의(Justice)와 공공의 안전 연구, 조례를 준수 ▲뉴욕주 환경보존국을 포함한 주정부 5개 부서 대표와 건립 부지 지역의 지방정부 관계자 2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승인 ▲부지 승인 여부를 검토하는 이사회가 주정부와 지방정부 관계부처로 구성돼 있어 지방정부-개인-공공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율하며 충족해야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Article10는 재생에너지 발전소 시설 건립에 많은 시간을 소요케 하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그러나 주정부와 지방정부로 구성된 이사회의 의견 일치가 어려워 실제 프로젝트 시행이 지연돼 왔다.

 

일례로 최근 업스테이트 뉴욕에서 진행되고 있는 넘버 쓰리프로젝트가 있다. 풍력발전소 건립 시 조경 훼손, 소음 발생, 야생동물 이주 등 이유로 지역사회의 반대의 부딪히는 경우가 많지만 넘버 쓰리의 경우 님비 현상보다 Article10으로 인한 정치권의 의견 일치가 어려워 개발이 늦어졌다.

 

뉴욕주의 클린에너지 연합의 앤 레이놀드 이사장은 “Article10 시스템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라며, “재생에너지 의존도를 높이겠다는 뉴욕주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좀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뉴욕주는 Article10에 따라 검토 중인 대형 프로젝트가 50여 개이며, 이 중 19개가 풍력발전소다. 넘버 쓰리는 프로젝트 진행을 철회했으며, 3개의 프로젝트가 승인을 받았고 착공된 발전소는 없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부지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 주 상원 및 하원의원들과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의존도 100%’ 야심 품은 뉴욕주

뉴욕주는 향후 30년까지 뉴욕주에서 소비되는 전략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쿠오모 주지사가 지난 6월 서명한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CLCPA, The Climate Leadership and Community Protection Act)’에 따르면 뉴욕주는 오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넷 제로(Net-Zero)’ 수준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넷 제로(Net-Zero) 수준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대 수준에서 85%를 줄이고 나머지 15%는 숲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상쇄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리고 2040년까지 무탄소 전기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쿠우모 주지사는 대규모 해상 풍력단지 조성을 통해 이 목표를 실현할 것이라며 오는 2035년까지 총 9,000㎿의 전력을 생산하는 풍력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뉴욕주는 그 일환으로 지난해 7월 롱아일랜드와 뉴욕시 지역에 1,700㎿ 전력공급을 위한 2개의 해상 풍력시설 시공사를 선정했다.

 

뉴욕주 해상 풍력단지의 전력생산 원리

자료원 : 뉴욕주지사실

 

1,700㎿규모의 해상 풍력단지의 시공사는 덴마크의 국영 에너지 기업 외르스테드(Ørsted)와 외르스테드의 파트너기업인 에버소스 에너지(Eversource Energy)가 롱아일랜드 지역에 880㎿의 전력을 공급하는 선라이즈 윈드 프로젝트로 선정됐다.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 기업 에퀴노르(Equinor)는 뉴욕시에 816㎿ 전력을 공급하는 엠파이어 윈드 프로젝트를 담당하며, 완공 시기는 두 프로젝트 모두 2024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점

뉴욕주는 수요전력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2015년 하와이주가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법을 재정한 이후에 메인, 오레곤, 워싱턴, 콜로라도, 뉴멕시코, 캘리포니아, 뉴저지주가 이와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뉴욕주 역시 민주당이 주축이 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또한 태양광·풍력 발전소 프로젝트 담당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부지 허가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는 등 목표 달성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만약 뉴욕의 태양광·풍력 발전소 부지 선정 절차가 간소화될 경우 프로젝트 진행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주를 포함해 미국 내 여러 주들이 이미 재생에너지 전환 트렌드에 가세했다.

 

현재까지는 프로젝트 초기 단계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단계이며 각 지역별 자연환경 요건에 따라 태양광·풍력·지열 발전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주정부를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개발 붐은 한국 기업의 미국 조달 시장 진출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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