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7년 3차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지원 공고 원천기술의 국제표준 개발 연구 지원 이성운 기자 2017-10-31 14:34:3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2017년 3차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신규지원을 공고했다. 표준강국 실현을 위해 표준개발, 국제표준제안, 표준화 활동, 표준의 이행확산, 표준기반조성 및 전문가 양성 등을 추진하는 이번 사업을 본지에서 살펴본다.

 


Q. 어떤 사업인가.

 

A.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지원하는 본 사업은 수출 시장에서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제 표준화 리더십확대를 위해 표준개발, 국제표준제안, 표준화 활동, 표준의 이행확산, 표준기반조성 및 전문가 양성 등 원천 기술의 국제표준 개발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7억 원을 지원하는 이번 지원사업은 1~4년 동안 해당 기업을 지원하며, 과제비는 차수별로 기업당 정부출연금 150,000천 원 이내로 지원될 예정이다. 더불어 기업들에게 반가운 점은 해당연도 사업비의 100%까지 정부출연금으로 지원 가능하다는 점이다.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유형에 제한은 없으나, 주관기관이나 참여기관으로 중소·중견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우대사항으로 적용된다.

 


Q. 신청 자격 및 주의 사항


A.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신청 자격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협회, 조합), 의료기관, 학회 및 기타‘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으로 한정한다.
다만,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Q. 우대사항


A.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가산점 5점을 부여한다. 또한 과제에 참여하는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전체 수행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가산점 2점을 부여한다.
가산점 부여는 총 수행기간 동안 상기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최종점수 산출 시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는 없다.

 

 

Q. 평가 절차


A.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사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 지원 금액 또는 수행기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다.

 

공고('17.10월) → 사업계획서 접수('17.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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