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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기협회, 전기설비기술기준 워크숍 개최 한국전기설비규정 전환 및 현황 파악 김용준 기자 2020-12-01 15:04:1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Korea Electro-technical Code)을 미리 확인하고 에너지산업 기술동향과 국제 재생에너지 현황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장이 대한전기협회 주관으로 지난 11월 25일(수)부터 27일(토)까지 개최됐다. 대한전기협회(회장 김종갑)는 평창군 알펜시아에서 ‘SETIC 2020(Sustainable Electric Technology International Conference. 전기설비기술기준 워크숍)’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성장하고 있는 국내 에너지 시장을 전망하고 전기설비의 변화되는 규정을 설명하기 위해 개최됐다.

 

대한전기협회가 개정되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정보 보급을 위한 워크숍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사진. 대한전기협회).

 

지난 11월 25일(수)부터 27일(토)까지 대한전기협회의 주관으로 전기설비기술기준 워크숍이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전기설비, 에너지, 시스템 변화 등의 현주소를 논의하고 기술기준 제·개정 사항과 국제표준 도입 현황 등의 내용을 산업계에 알리는 목적으로 진행됐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은 모든 전기설비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고시 내용이다. 올해 개정된 주요 내용에는 신재생에너지의 확대에 따른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고 현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던 조항을 수정·보완을 진행됐다.


한국전기설비규정은 2011년도부터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이 완료됐고 한국전기설비규정 재정을 위한 특별 위원회가 구성돼 2012년 공통분모를 시작으로 2015년 지능형 분야까지 개발·완료됐다. 이후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2018년 한국전기설비규정 재정안을 산업부에 전달, 2021년 1월 1일부터 고시공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대한전기협회 신성수 팀장은 “판단기준을 한국전기설비규정로 대체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압범위가 변경돼 시행규칙이 개정된 상황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 내용에는 저압의 범위 규정의 변경이 포함됐다. 기존 저압에서 교류 600V 직류 750V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내용에 따라 저압 범위가 교류 1,000V, 직류는 1,500V로 변경된다. 추가적인 규정 변경 내용으로는 접지극의 매설로 현행 판단기준에서는 1종과 2종의 접지공사에 있어서 매설깊이를 규정했으나 한국전기설비규정으로 대체됨에 따라 1종, 2종 접지공사의 경우 접지극의 매설깊이를 0.75m로 규정하고 저압은 매설깊이를 제외했다.


또한 임펄스 내전압과 관련해서는 기존 교류만 국한됐으나 최근 신재생에너지, LVDC의 보급 확산으로 직류 1,500V까지의 전압 레벨에서의 인펄스 내전압이 추가됐다.


더불어, 아크차단기의 경우, 기존 판단기준에는 없었고 재정초안도 없어 현장수용성과 기술기준을 바탕으로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20A이하의 본가회로에는 전기 아크로 인한 화재 우려가 없도록 규정을 관리한다.


신 팀장은 “국제표준으로 적용범위 숙박시설, 가공처리, 가연성자재, 확산구조물 등의 장소에서 아크에 대한 보호를 권고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아크차단기는 의무로 설치하는 데 최근 주택 침실은 물론 기숙사, 호텔 등까지 범위가 확대됐다.”라며 “일단 권고사항으로 지정돼 있으나 협희의 실증센터에서 아크차단기 실증도 진행 중에 있다. 실증데이터, 국외 현황, 등을 고려해서 아크로 인한 화재를 보호하도록 규정을 관리할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이 체계회됐으며 특히 신개념의 전력인 친환경에너지원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사진. 대한전기협회).


다음은 케이블 트레이 부분으로 케이블트레이는 난연성 환경 조성을 권고하는데 이를 시험할 요건이 없었다. 그래서 난연성 케이블은 기존 판단기준에서 점유면적에 따라 시설이 달라졌는데 KEC에서는 수직수평 케이블 트레이와 관련해서 설치단수, 상호 간격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장에서 정한 간격이 일정치 않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설치단수 조항과 수직, 수평 간격 조항을 삭제했다.


태양광 발전설비(모듈) 중 태양광이 지상에 설치되는 경우, 그 범위는 750V을 초과하고 1,500V을 넘지 않는 범위로 한국전기설비규정 351.1에 의해 울타리와 같은 담을 설치해야 하며 출입금지표시, 잠금장치가 필수로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일반인이 쉽게 출입할 수 있는 옥상의 경우, 충전부 노출되지 않고 접촉우려가 없도록 시설해야 하며 일반인이 쉽게 옥상 출입할 수 없는 경우에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험 표시를 해야 한다. 이외에도 주차장에 시설한 경우, 태양광 모듈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수상태양광도 외부에 위험표시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태양광설비의 보호장치와 관련해 역전류 방지 다이오드의 설치 조항이 삭제됐다. 대한전기협회 측은 역전류 방지 다이오드가 화재가 발생된다는 보고나 기술자료가 있고 국제표준에서도 의무설치대상이 아니기에 kEC에서도 삭제하고 현장요건에 맞게 선택적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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