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제도 및 형사조정제도 즉결심판제도 및 형사조정제도 김재호 기자 2014-12-19 10:19:56

즉결심판제도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는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간략하고 신속한 절차로 처벌을 마침으로서 법원과 검찰의 부담을 줄이고 사건 당사자에게도 편의를 주려는 제도이다. 

 

1.즉결심판의 대상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경우의 경미한 범죄로서

- 행정법규위반 사건 :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 주정차금지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상의 예비군 훈련불참
- 형법위반사건 : 폭행죄, 단순도박죄 등 허위신고, 무임승차 등 51개 항목의 경범죄처벌위반 사범


2.즉결심판의 처리절차
- 보호처리 : 주거와 신원이 확실하지 않고, 석방하면 형집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결심판 회부시까지 경찰서유치장에 보호
- 비보호처리 : 보호처리가 필요없는 경우 출석지시서를 발부하여 바로 석방하고 본인이 나중에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도록 함.
- 통고처분 : 경범죄처벌법이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항중 일정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먼저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처분하고 위반자가 그 범칙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때에 비로소 즉결심판을 청구하게 됨.

- 훈계방면 : 범죄사실이 가볍고, 피해자가 없으며 잘못을 뉘우치는 경우에는 지서장, 파출소장 또는 경찰서장이 훈계하고 방면할 수 있다.


3.즉결심판의 심판절차
즉결심판은 판사의 주재하에 경찰서가 아닌 공개장소에서 열린다. 피고인은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벌금,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나 피고인이 불출석심판을 청구하여 이를 허가한 경우에는 불출석재판도 가능하다. 판사는 피고인에게 사건내용을 알려 주고 변명의 기회도 주고 변호사도 선임할 수 있지만, 신속 간편한 심리를 위하여 경찰의 조서만을 증거로 삼아유죄를 선고할 수도 있다.
판사는 보통 구류, 과료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지만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와같이 청구기각된 사건은 경찰서장이 지체없이 검찰에 송치하여 일반의 형사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4.정식재판의 청구
즉결심판에 불복이 있는 피고인은 선고일로부터 7일이내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면 정식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5.형의 집행
즉결심판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게 되며 형의 집행은 경찰서장이 하고 검사에게 보고한다.
벌금은 20만원 이하이고, 과료는 2,000원 이상 30,000원 미만으로 경찰서장에게 납입하며, 구류는 1일이상 30일 미만으로 보통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하나 검사의 지휘하에 교도소에 수감하는 경우도 있다.


형사조정제도
폭력이나 절도사건 등의 피해자가 일단 형사고소한 경우 가해자를 처벌하기 보다는 검찰수사 단계에서 고소사건의 피해자(고소인)와 가해자(피고소인)의 화해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제41조에서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사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의 신청 또는 검사의 직권으로 기소(재판회부)되기 전의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간 금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으로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이나 개인간의 명예훼손, 모욕, 경계침범, 임금체불 등 사적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등이 형사조정으로 회부가 가능하다.
조정이 성립되면 기소하지 않거나 조정결과를 최대한 감안하여 선처하기 때문에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가해자는 선처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사건 해결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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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베어링판매협회 고문법무사 김 성 열

 

<출처 베어링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