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밝으면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를 익혀놔야하는데, 특히 올해는 모든 음식점 금연, 담뱃값 인상 등 생활과 밀접한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 1일(목)부터 담배 가격이 2천원 인상되고 그동안 100㎡ 미만 소규모 업소에는 허용되던 음식점 내 흡연도 전면 금지됐다. 어떤 음식점에서든 흡연하다가 적발되면 업소에는 170만 원, 흡연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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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이나 PC방 등에 설치됐던 흡연석도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업주들은 '흡연석' 대신 '흡연실'을 설치할 수는 있지만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제한이 많다. 흡연실은 흡연석과 달리 흡연을 위한 공간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 커피숍의 흡연실에서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테이블을 설치해서는 안되며 PC방의 경우 흡연실에 PC를 놓을 수 없다. 금연구역 확대는 오늘부터 전면 시행되지만 정부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3월까지는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
담배 가격만 인상된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도 인상되었다. 지난해 5천21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5천580원으로 7% 정도 올랐다. 최저임금 기준을 지키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2015년에 달라지는 부분을 분야별로 알아보았다.
생활
▲ 달라지는 교통환경 = 전국적으로 호환이 가능한 선불교통카드가 등장한다. 카드 한 장으로 버스, 지하철, 택시는 물론 KTX까지 탈 수 있는 것. 택시 운전자의 승차 거부가 2년 내 3회 누적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자격이 취소된다.
운전면허 시험의 경우, 절차 간소화 이후 교통사고가 급증해 기능시험이 다시 강화된 전망이다. 특히 T자.S자 코스, 평행주차 등이 부활을 예고하고 있어 응시자들의 긴장감이 하늘을 찌를 듯.
▲ 연말정산 공제는 체크카드로 = 새해부터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40%에 이른다. 단,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 이상일 경우에 한한다. 공제액이 느는 것은 이뿐이 아니다. 부모님 부양시 1인당 150만원, 의료비?교육비?기부금은 15%, 연금?보장성 보험은 12%가 적용된다. 참고로 맞벌이 부부의 소득은 높은 쪽으로 몰아서 받는 것이 좋으며, 새해부터 신용카드의 포인트 사용은 1포인트부터 가능하도록 조건이 완화된다.
▲ 최저임금 인상과 날씨보험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최저임금은 2014년과 비교해 7.1%가 인상된다. 시간당 5210원에서 5580원으로 오르는 것. 아직 더 올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음에도 이조차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우려되니 주의해야 할 듯.
날씨보험도 처음 등장한다. 날씨 변동으로 매출이 떨어지거나 손해를 입은 사업장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가입할지 주목된다
보건?복지
▲ 어린이 A형 간염?노인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A형 간염이 추가돼 5월부터 12~36개월 어린이는 전국 7000여 개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와 관계없이 무료 접종을유아학비를 지원하는 아이사랑카드와 아이즐거운카드가 하나의 '국민행복카드'로 통합된다. 저소득 출산 가정의 산후관리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사업'의 지원 대상도 현재 월평균 소득 50% 이하에서 올해 2월부터 소득 65% 이하로 확대된다.
▲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단계적 축소 = 3대 비급여 개선 방침에 따라 8월부터 병원의 선택진료의사 비율이 현행 80%에서 65%로 낮아진다. 9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 규정이 50%에서 70%로 강화되며, 간병 부담 없이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포괄간호서비스 제공 병원도 내년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 영유아 보육료 인상 = 0~2세 영아가구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부모지원보육료가 3% 인상돼 만 0세의 경우 월39만4000원에서 40만6000원으로 늘어난다.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의 보육서비스질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본보육료도 3% 인상된다.
▲ 임플란트?틀니 보험급여 대상 확대= 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틀니 대상자 범위가 현재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임플란트 급여 대상은 내후년 65세 이상으로 더 확대될 예정이다.
▲ 구직급여 수급자에 실업크레딧 지원= 실직 기간에도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올해 7월부터 실업크레딧이 지원된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를 수급 중인 실직자는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받게 된다.
▲ 임신?출산?육아 바우처카드 통합 = 올해 4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카드와 청소년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하는 만편한카드,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아이사랑카드와 아이즐거운카드가 하나의 '국민행복카드'로 통합된다. 저소득 출산 가정의 산후관리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사업'의 지원 대상도 현재 월평균 소득 50% 이하에서 올해 2월부터 소득 65% 이하로 확대된다.
▲ 장애등급 3등급까지 활동지원급여 신청 가능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6월부터 장애등급 3등급까지로 확대한다. 활동지원급여 시간당 단가도 지난해 대비 3% 인상한다.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도 1월부터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된다.
▲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확대 =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금융재산 기준을 현재 300만원 이하에서 올해부터 50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긴급지원 단가도 2.3% 인상한다. 또 지금까지는 6개월 이내의 실직, 휴?폐업을 위기상황으로 인정했으나 올해부터는 12월 이내로 완화하는 등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도 확대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 6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된다. 최저생계비 단일 기준의 기존 통합급여 제도가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로 다층화되고, 지원 기준에 중위소득이 반영된다. 또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소득 기준이 높아지며, 교육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세제,부동산
▲ 1992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인상된 적이 없었던 주민세가 2015년부터 2~3년간 단계적으로 오른다. 올해 최저 7천원으로 시작해 2016년에는 2만원 한도 내에서 2배 이상 인상될 듯. 자동차세 역시 올해 50% 인상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75%, 2017년에 100%까지 끌어올릴 전망이다. 국민주택 등의 청약자격(무주택세대주)이 완화됨에 따라 청약제도가 3월부터 일부 개편된다. 무주택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며, 유주택자의 감점규정은 폐지된다.
이밖에도 0.8~0.9% 수준이던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0.4~0.5% 수준으로 절반가량 줄어든다.
환경,국토
▲ 건물에 부과되는 시설물 환경개선부 담금이 하반기(7월 1일분)부터 면제되며,‘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제품이라도 위해성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어린이 용도로 사용?판매하는 것이 제한?금지될 수 있다.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에 대하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고,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 등 공장설립 제한지역에 소규모 생계형 공장설립이 가능하게 됐다.
이와 함께 도시공원 내 일정한 조건을 갖춘 자동차의 경우(푸드트럭) 식품판매 행위가 가능해졌다. 또 1월 29일부터는 2년내에 3번 승차거부를 한 택시에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
안전,행정
▲ 이메일?휴대전화 문자를 이용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수신자에게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며, 수신자가 수신동의 및 수신거부 등의 의사표시를 할 때에는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업장 바닥면적 150㎡미만인 5개 업종(휴게음식점업, 일반음식점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다중이용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농식품,농림
▲ 밭농업직불금이 전 품목으로 확대 지급되며,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이 기존 43개 품목에서 46개 품목으로 확대(시설무, 백합, 카네이션 추가)된다. 7월 1일부터는 농업용 면세유 공급기준이 변경된다. 경종용 농기계는 농지규모별 지원으로 바뀌고, 난방용 농기계(온풍기 등)는 유종을 경유?등유?중유에서 등유?중유로 변경된다.
쇠고기 이력제에 이어 돼지고기이력제도 전면 시행된다.
기타
▲ 기초연금 인상 및 대상 확대 = 기초연금 최고액이 4월부터 20만원에서 20만 3600원(잠정)으로 오른다. 선정 기준액도 단독가구 93만원, 부부 148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
▲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 항암제, 유전자 검사법, 유방재건술 등 고비용 검사?시술?약제 등 200여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늘어.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등록 가능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도 장애인 등록이 허용
▲ 확정일자 온라인 부여 서비스 개시 = 주택임대차계약서 종이 문서를 스캔해 제출하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시스템이 구축.
▲ 병사 봉급 인상 = 복무 의욕을 높이고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병사 봉급을 15% 인상해 병장 월급은 14만9000원에서 17만1000원, 상병은 13만4600원에서 15만 4800.
▲ 민사 판결문 공개 = 1월 1일 이후 확정된 민사?행정?특허 등 사건의 모든심급 판결문을 공개
<출처 베어링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