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시스템을 통해 실거래가 위반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의심사례는 해당 관청에 통보, 위법사실에 대해 엄격히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시스템을 이용, 분기별로 검증한 후 의심사례를 통보하면 지자체 및 국세청이 조사 후 의법 조치하게 된다.
국토부는 5일자 KBS의 뉴스의 “공공기관 직원들, 특별분양 아파트 차익 팔기에 다운계약서까지” 제하 보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뉴스는 지방이전 공기업 직원들이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었는데 상당수가 이를 되팔아서 차익을 챙기고 다운계약서를 이용해 세금까지 적게 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방으로 옮긴 공기업 직원들이 일반인보다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었던 경우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부산혁신도시가 유일했으며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사업시행자)는 공공기관 직원과 가족들을 적극 유치하고자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 중 일부가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전매를 했고 그 중 일부는 시세차익을 챙기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관계기관 조사결과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지적돼 이전기관직원 특별분양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1년→3년)하고 특별공급 비율도 하향 조정(70~100%→50~70%)하는 제도개선을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이러한 실거래가 신고 위반에 대해서 부산 남구청은 과태료를 부과했고 부산 국세청도 양도소득세 중과세 조치를 한 바 있으며 해당 직원들이 소속해 있는 공공기관에서도 직위해제 등 내부징계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