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제도가 창의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크게 바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R&D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산업기술 R&D제도 혁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본다.
◈ 품목지정형 과제 확대
오는 2017년까지 품목지정형 과제를 산업부 R&D의 30% 수준으로 늘린다. 품목지정형 과제는 기존 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로,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제품과 제품군 등 품목만 제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세부 개발 방식을 민간 사업자가 결정할 수 있어 과제 기획과 사업 수행의 일치로 창의적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품목 지정형 과제 가운데 고난도의 과제는 본 연구에 앞서 경쟁형 선행연구를 도입한다.
◈ 심층 평가제도 도입
창의적 아이디어를 최우선으로 평가하기 위해 아이디어 중심의 개념계획서(Concept Paper)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 선정평가(대면평가)에 앞서 서면검토를 실시하고, 과제 신청자에게 이의신청과 보완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또 사업 규모가 크고 기술 개발 위험도가 높은 과제에 대해서는 토론평가 방식을 도입해 평가 전문성을 높인다.
◈ 평가위원회 전문성 제고
평가위원 수와 인적 구성을 과제의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기술 분류가 일치하는 이종 사업 과제끼리는 통합해 심사한다. 공정성과 성실성에서 문제가 된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2진 아웃제를 도입한다.
◈ 인적자본 투자 확대
산업부 R&D 인건비 비중을 2013년 27.7% 수준에서 2017년에는 4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신규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제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신규 R&D 인력을 고용할 경우 이에 상응해 기존 인력에 대해서도 인건비(현금)를 지원한다.
제조 SW 분야 기존 연구인력에 대해서도 인건비 현금지원을 확대한다.
◈ 연구 현장 지원 시스템 구축
산업기술 R&D 종합 컨설팅 센터를 설치·운영해 R&D 수요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해 준다. 통합콜센터(1544-6633)도 운영한다.
연구자가 빨리 연구에 착수할 수 있도록 R&D 사업비를 조기에 집행하고, 실시간 연구비관리시스템(RCMS)을 통해 정산업무도 간소화한다.
◈ 과제 개방성 강화
창업 초기 단계의 중소기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모든 산업부 R&D 사업의 업력 제한을 철폐하고, 신규 연구 인력뿐 아니라 기존 인력에 대해서도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한다.
글로벌 R&D 역량 강화를 위해 외투 R&D 센터, 외국계 공대 등과 협력사업을 확대한다.
글로벌 메가트렌드 분석, 민간 R&D 동향 분석 등을 통해 시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부 R&D 투자 방향을 설정한다.
◈ R&D 투자 효율성 제고
미래 기술개발과 신시장 창출을 위해 신규 투자가 필요하고 리스크가 큰 원천기술형 과제는 정부 지원 비중을 확대한다. 반면, 사업화 이전 단계의 기술개발로 연구비 회수기간이 짧은 혁신제품형 과제는 정부 지원 비중을 축소한다.
◈ 성과 창출형 R&D 수행 및 평가
과제별 책임 평가위원(3명)을 선정해 평가에 계속 참여토록 함으로써 평가위원의 과제 이해도와 평가 일관성을 높인다.
벤처캐피탈 협회, 무역협회 등의 사업화 전문가를 기술사업화 코디네이터로 위촉해 기술과 시장의 연계를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방안의 세부과제를 올 하반기부터 차질없이 추진해 우리나라 R&D 생산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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