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지=뉴스와이어) 무역위원회(위원장 홍순직)는 ’14. 5. 22. (목), 제328차 회의를 개최하여,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해 앞으로 3년간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연장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또한, (주)티케이케미칼과 성안합섬(주)가 신청한 ‘말레이시아, 태국 및 인도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Polyester Filament Partially Oriented Yarn, “POY”)’에 대한 덤핑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하고, 한-ASEAN FTA 이행으로 인한 무역조정지원을 신청한 면제티셔츠 생산기업에 대해 무역피해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무역위원회의 자세한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말레이시아산 합판의 덤핑방지관세부과 연장에 대한 최종 판정
무역위원회는 선창산업(주) 등 3개사(이하 “요청인”)가 요청한 ‘말레이시아산 합판’의 덤핑방지관세부과 연장 건에 대하여, 앞으로 3년간 업체별로 3.08∼38.10%의 덤핑방지관세를 연장하여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하였음.
요청인은 기존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영향으로 말레이시아산 합판의 수입이 급감하였으나, 말레이시아의 생산 및 수출 확대 여력 등을 감안할 때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종료되면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며, ‘13.7.31일 덤핑방지관세부과의 연장을 요청했고, 무역위원회는 그동안 국내생산자, 수입자 및 수요자에 대한 국내 현지실사,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판정하게 되었음.
이번 덤핑방지관세부과의 연장으로, 수입산 합판의 덤핑과 유통질서 교란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합판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생산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무역위원회는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판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덤핑방지관세부과 연장을 결정하게 됨.
말레이시아, 태국 및 인도산 POY에 대한 덤핑조사 개시 결정
무역위원회는 (주)티케이케미칼과 성안합섬(주)(이하 ‘신청인’)이 ‘말레이시아, 태국 및 인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Polyester Filament Partially Oriented Yarn, “POY”)’의 덤핑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조사신청에 대해, 신청인이 조사신청 자격 및 대표성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조사 개시를 정당화할 수준의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판단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개시를 결정함.
신청인이 주장하는 덤핑률은 12. 79 ∼ 33.71%이며, 신청인은 말레이시아, 태국 및 인도산 POY 덤핑으로 인해, 국내 판매량이 감소하고 영업이익이 악화되는 등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주장함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간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14. 8월경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 등을 결정하는 예비판정을 내릴 계획임.
면제티셔츠 생산기업에 대한 FTA로 인한 무역피해 인정
무역위원회는 한-ASEAN FTA 발효 이후 수입증가로 인한 면제티셔츠 생산 A기업의 무역피해를 인정함.
A기업의 주요 거래처가 A기업의 생산품을 ASEAN산 면제티셔츠로 대체함에 따라 매출액 감소 등에 영향을 미침.
무역피해 판정을 받은 기업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절차를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융자, 컨설팅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음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www.mke.go.kr
무역위원회,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3년 연장하기로 최종 판정
무역위원회,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3년 연장하기로 최종 판정
NewsWire 기자
2014-05-23 11: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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