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정책, 경제활성화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이예지 기자 2014-05-16 19:01:05

- 외국인정책위원회, 2014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확정 -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2014. 5. 16.(금)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회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서 정부 부처들과 민간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범정부적인「2014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위 시행계획은 5년 단위의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13~’17)」에 따른 5개 정책목표(개방, 통합, 인권, 안전, 협력)를 중심으로 각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협업으로 수립한 총 1,272개의 외국인정책 관련 과제(소요예산 약 8,793억 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날 위원회가 심의?확정한 금년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외국인의 국내창업 지원을 위한 외국인 창업비자 요건 완화와 자금지원, 과학자 등 우수인재에 대한 전자비자 발급 및 가족동반 허용범위 확대, 고액투자 이민자에 대하여 투자와 동시에 영주권 부여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외국인정책을 확대함


2) 외국어 교육, 의료분야 통역 등 외국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국가에 공헌한 이민자를 ‘올해의 이민자’로 포상하며, 체류허가 수수료 등으로 외국인 사회통합기금을 조성하는 등 이민자가 우리 사회의 주체로서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3) 외국인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불안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출입국 및 체류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내 대학에서 한국어 연수 뿐 아니라 영어 등 외국어 연수를 받기 위한 비자 발급을 허용하고, 외국인 고용 분야에서 불필요한 이중신고 절차를 개선하는 등 규제를 완화함


이 날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위 시행계획의 심의와 아울러 ‘투자이민제도 활성화방안’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투자자 편의를 도모하고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으로 투자이민정책이 자본 유치와 경제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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