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 참여 시민 집중 모집
서울--(뉴스와이어) 2014년 05월 14일 -- 내 집 주변에 숨은 자투리 땅이 있다면 이웃을 위해 주차장으로 새 옷을 입혀보자. 고질적인 주택가 주차난도 해소하고 재산세 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주택 주변의 개인소유 나대지, 공터, 재개발지역 등에 방치된 땅을 활용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자투리땅 주차장’ 사업에 참여할 시민들을 5월 14일(수)~5월 30일(금)까지 집중 모집한다.
<공공기관 유휴토지, 재개발·뉴타운 지역 등‘자투리땅 주차장’50개소 334면 조성>
서울시는 ‘12년부터 주택가의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땅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사업‘을 시행, ’13년 까지 총 62개소 456면의 주차장을 확보했다.
올해는 추가로 50개소 334면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주택 주변에 위치한 공공기관 소유의 유휴 토지나 재개발·뉴타운 지역 등 개발계획에 묶여 있어 방치되고 있는 토지에도 주차장 조성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개인 소유의 토지에 대해 주차장 조성을 지원해왔지만 올해부터는 자투리땅 주차장을 더욱 확대하고자 지원 대상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최소 1년 이상 공유하고 … 주차장 운영수입 받거나 재산세 비과세 혜택 중 선택>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을 희망하는 토지 소유주는 해당 자치구에 신청하면 시와 자치구가 1면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해 주차장을 조성하고 시설관리공단이 관리를 맡는다.
단, 최소 1년 이상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여야 하며, 토지주의 개인 주차 목적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조성된 주차장은 지역 주민에게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제공되는데, 토지 소유주는 일정금액의 주차장 수입금이나 재산세 비과세 혜택 중 한 가지를 선택 할 수 있다.
특히 비어 있는 땅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토지주의 경우 노는 땅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익도 얻을 수 있어 더욱 유용하다.
규모에 있어선 법적 기준은 1면당 최소 11.5m2(폭 2.3m, 길이 5m)이며, 현장 실사를 통해 주차가 가능한지를 살펴보고 1곳에 최대 20면까지 조성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각 자치구 교통 관련 부서 또는 서울시 주차계획과(2133-2357)로 문의하면 된다.
<?주택가 주차난 완화 ?예산절감 및 기간단축 ?주거환경개선 3대 효과 기대>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으로 ?주택가 주차난 완화 ?예산절감 및 조성기간 단축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투리땅은 대부분 주택가 가까이에 있어 골목길 불법 주차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주차장 이용자의 만족도도 높다. 빈 터로 두었을 때 쓰레기 무단 투기나 불법 구조물 설치로 주거환경이 저해되는 사례도 개선할 수 있다.
또, 기존에 주차장 조성 시 부지 매입과 공사비용으로 1면에 평균 1억원이 소요되었던 것과 달리 자투리땅 주차장은 1면에 200만원 이하로 조성이 가능하고, 수년 씩 걸렸던 공사기간도 3~4개월로 짧아진다.
백호 서울시 교통정책관은 “버려진 공간을 주차장으로 재탄생시켜 토지 효율도 높이고, 주차난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며, “나눔과 효율 두 가지를 잡는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에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주택 주변의 개인소유 나대지, 공터, 재개발지역 등에 방치된 땅을 활용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자투리땅 주차장’ 사업에 참여할 시민들을 5월 14일(수)~5월 30일(금)까지 집중 모집한다.
<공공기관 유휴토지, 재개발·뉴타운 지역 등‘자투리땅 주차장’50개소 334면 조성>
서울시는 ‘12년부터 주택가의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땅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사업‘을 시행, ’13년 까지 총 62개소 456면의 주차장을 확보했다.
올해는 추가로 50개소 334면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주택 주변에 위치한 공공기관 소유의 유휴 토지나 재개발·뉴타운 지역 등 개발계획에 묶여 있어 방치되고 있는 토지에도 주차장 조성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개인 소유의 토지에 대해 주차장 조성을 지원해왔지만 올해부터는 자투리땅 주차장을 더욱 확대하고자 지원 대상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최소 1년 이상 공유하고 … 주차장 운영수입 받거나 재산세 비과세 혜택 중 선택>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을 희망하는 토지 소유주는 해당 자치구에 신청하면 시와 자치구가 1면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해 주차장을 조성하고 시설관리공단이 관리를 맡는다.
단, 최소 1년 이상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여야 하며, 토지주의 개인 주차 목적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조성된 주차장은 지역 주민에게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제공되는데, 토지 소유주는 일정금액의 주차장 수입금이나 재산세 비과세 혜택 중 한 가지를 선택 할 수 있다.
특히 비어 있는 땅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토지주의 경우 노는 땅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익도 얻을 수 있어 더욱 유용하다.
규모에 있어선 법적 기준은 1면당 최소 11.5m2(폭 2.3m, 길이 5m)이며, 현장 실사를 통해 주차가 가능한지를 살펴보고 1곳에 최대 20면까지 조성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각 자치구 교통 관련 부서 또는 서울시 주차계획과(2133-2357)로 문의하면 된다.
<?주택가 주차난 완화 ?예산절감 및 기간단축 ?주거환경개선 3대 효과 기대>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으로 ?주택가 주차난 완화 ?예산절감 및 조성기간 단축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투리땅은 대부분 주택가 가까이에 있어 골목길 불법 주차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주차장 이용자의 만족도도 높다. 빈 터로 두었을 때 쓰레기 무단 투기나 불법 구조물 설치로 주거환경이 저해되는 사례도 개선할 수 있다.
또, 기존에 주차장 조성 시 부지 매입과 공사비용으로 1면에 평균 1억원이 소요되었던 것과 달리 자투리땅 주차장은 1면에 200만원 이하로 조성이 가능하고, 수년 씩 걸렸던 공사기간도 3~4개월로 짧아진다.
백호 서울시 교통정책관은 “버려진 공간을 주차장으로 재탄생시켜 토지 효율도 높이고, 주차난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며, “나눔과 효율 두 가지를 잡는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에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