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식품업계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최대한 지원한다! 이예지 기자 2014-04-29 18:06:03

농수산식품에 특화된 원산지관리시스템 개발, 보급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농수산업계가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의 기반이 되는 원산지 관리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농수산식품 업종에 특화된 원산지관리시스템(가칭 FTA-Agri)을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무료로 보급 중인 원산지관리 시스템인 FTA-Korea와 FTA-PASS는 제조업을 위주로 전(全)산업에서 사용토록 표준적인 원산지관리 절차를 적용하여 개발함에 따라 농수산식품 업종에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사용자 편의성이 부족하다.

 

원산지관리시스템 개발 착수 보고회가 4.29.(화) 무역협회에서 시스템 개발 사업자인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농수산식품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올해 11월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완전생산기준 원산지 입증 서류 관리가 쉽게 도와준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농수산식품 평균 관세율이 타 품목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아 자유무역협정 체결 시 관세 절감 효과가 크지만 우리나라 농수산식품 자유무역협정 수출활용률은 타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 (‘13년) 농수산식품 총수출규모 약 60억 불, FTA 체약국으로의 수출 약 21억 불, FTA 수출활용률 39% 수준(철강금속 76%, 기계류 74%, 화학 공업제품 68% 등)

 

이번 시스템 개발로 농어민 및 관련 업계는 FTA 원산지관리가 쉬워져 FTA 수출활용률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정부와 민간의 FTA 원산지관리시스템은 농수산식품분야 주요 원산지기준인 완전생산기준으로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입증서류*에 대한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농산물 입증서류로 농지원부, 수매확인서, 출하확인서 등이 필요하며 수산물의 경우 원양어획물반입신고서, 선박국적증명서, 양식어업 신청?면허권 등 필요하다.

 

농수산식품 특화 원산지관리시스템 이외에도 FTA 활용 전문 교육 및 상담도 지원한다.

 

착수보고회에 참석한 권평오 무역투자실장은 “그동안 피해 산업으로만 인식되어 상대적으로 FTA 활용률이 저조한 농수산식품업계가 관세 인하에 따른 FTA 기회요인을 최대한 활용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농수산식품 기업과 품목들이 많이 나오길 희망한다.”라며 “농수산식품 업종에 전문화된 FTA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전국 16개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 중 농업전문가 파견 수요가 있는 지역에 농업전문가를 파견하여 상담과 지원하는 등 우리 농어민이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