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지=뉴스와이어) 2013.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14.3.31.)이 종료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주권상장법인의 2013 회계연도의 사업보고서 재무공시사항에 대한 일제 신속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발견된 미비사항은 회사가 자진정정토록 지도하여 재무정보의 적정공시를 유도하고, 미비사항이 중요 또는 과다한 회사등의 경우에는 감리대상 선정시 고려할 예정이다.
이에 사업보고서 제출 後에도 자진 점검하여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보고서를 정정토록 주의할 것을 요한다.
출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2013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재무공시사항 신속점검 실시
2013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재무공시사항 신속점검 실시
NewsWire 기자
2014-04-01 17: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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