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종사자 공급주택 전매 제한 3년으로 강화 지방이전 종사자 공급주택 전매 제한 3년으로 강화 NewsWire 기자 2014-03-11 11:47:08
(발표지=뉴스와이어)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등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11(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공공택지내 주택 중 혁신도시, 도청이전신도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의 종사자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 가능일을 기준으로 1년간 전매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3년간 전매할 수 없도록 전매제한을 강화하였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중 공포하여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 공포·시행 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개정안 공포·시행일 이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1년간 전매행위가 제한됨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혁신도시 등 일부 이전기관 종사자 등의 입주 전 전매행위를 제한하여 가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실수요 이전기관 등 종사자의 주거안정 및 조기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소개
국토종합계획의 수립과 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과 이용 및 개발, 도시 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 하천 및 간척, 육운 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2013년부터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출신인 서승환 장관이 장관이 국토교통부를 이끌고 있으며, 1차관이 국토,건설을 2차관이 교통,물류를 나누어 맡고 있다.

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lt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