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수출업체인데 브라질 거래처에서 *ANVISA 취득 여부를 물어 왔는데, 꼭 취득해야 하나요? 취득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 ANVISA는 의료분야 제품, 건강·미용제품, 식품, 화장품 등의 품목에 대해 브라질 국가위생감시국에서 허가하는 강제인증제도로 미취득 시 브라질 내 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 등이 금지된다.
2013년 KOTRA 수출애로상담센터에 접수된 인증관련 문의 중 하나이다.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면 국가별로 요구하는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아직도 많은 수출 중소기업들이 품목별로 해당되는 인증에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몰라 애로를 겪고 있다.
KOTRA(사장 오영호)는 “우리 회사 수출 품목이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어떤 인증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에 대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CCTV 카메라, 디지털 도어락, 안경테, 혈압측정기 등을 포함한 『중소기업 10대 수출유망품목 해외인증제도』지침서를 발간했다.
예를 들면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혈압측정기 수출을 위해서는 같은 품목이라도 국가마다 상이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노르웨이, 터키의 경우 EU 인증제도인 CE, RoHS, WEEE등의 강제인증이 필요하며 인도의 경우 임의인증으로 CDSCO가 있지만 ISO나 미국 FDA의 인증이 있는 경우 동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할 필요가 없다.
KOTRA는 기업이 수출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품목에 기반을 두고 수요자 입장에서 해외 인증제도 정보를 수록해 기존의 국가별이나 인증제도별로 조사된 해외 인증정보를 보완했다고 밝혔다.
지침서에서는 우선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이 높은 품목 가운데 해외인증 수요가 많은 10대 품목을 선정해 해당 품목별로 수출 상위국 평균 15개국의 인증을 조사하고 인증 취득에 필요한 기본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까다로운 인증취득 절차를 선진국형, 혼합형, 신흥국형 등으로 분류해 중소기업이 비교해 보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아울러 추가적인 정보 획득을 위해 국내외 인증기관과 시험기관의 연락처도 함께 게재했다.
또한 CE나 UL처럼 하나의 인증이 여러 국가에 통용돼 별도의 인증획득 없이 진출할 수 있는 국가들도 제시해 중소기업들이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위한 전략 국가를 선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KOTRA는 품목별 인증제도를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등 국내 시험연구기관과 협력해 DB로 전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 최신 정보를 제공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2015년까지 연차별로 품목 수를 100대 제품으로 확대하고, 향후 중소기업의 유망 수출품목이 모두 포함되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KOTRA 김성수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이번 지침서 발간을 계기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수출품목에 대한 해외인증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빠르게 취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후속 지침서 발간 작업을 서둘러 중소기업들이 해외인증에서 겪는 애로를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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