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지=뉴스와이어) 광주시(시장 강운태)는 자동차 등 이동 오염원으로부터 미세먼지가 일부 발생함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관리가 필요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3월31일까지 시·구합동 단속반을 편성,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단속지역은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공회전 제한지역 106곳으로,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공회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택가 등 민원 발생 지역도 집중 계도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버스, 택시, 화물차, 승용차 등이며 공회전 차량에 대해 1차계도(경고) 후 5분 이상 공회전시 대기환경보전법과 관련 규정 따라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대기온도 영상 5℃ 미만 영상 27℃ 이상인 경우에 냉·난방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긴급자동차, 동력사용 자동차 등은 특별점검에서 제외된다.
광주광역시청 소개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강운태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오고 있다. 강운태 시장은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만들겠다는 시정 목표 아래 전국 지자체 최초로 매주‘시민과의 만남의 날’ 운영으로 소통행정 실현해오고 있다. 광주시의 3대 시정 방향은 민주 인권 평화도시, 인본 문화 예술 도시, 첨단과학산업도시 건설이다. 의병활동,학생동립운동,5·18민주화 운동을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해 UN인권 도시 지정을 추진 중이며, 5조3천억원을 투자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광주R&D특구 지정을 계기로 첨단과학산업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출처: 광주광역시청
홈페이지: www.gwangju.go.kr
광주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특별점검
광주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특별점검
NewsWire 기자
2014-01-22 11: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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