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630명으로 결정 2014년도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630명으로 결정 NewsWire 기자 2014-01-22 11:17:15
(발표지=뉴스와이어) ’14년도 제51회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결정

국세청은 지난 1월 17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금년에 치르는 제51회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630명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세무사자격시험 최종합격자 선발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63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 과목 평균 60점미만이라도 매 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63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하게 된다.

’14년도 제51회 세무사자격시험 공고 사항

올해 1차 시험은 오는 4월 26일(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서 실시되며, 2차 시험은 8월 9일(토)에 실시될 예정이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홈페이지(www.q-net.or.kr/site/semu)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한다.

제2차 시험 응시자(시험의 일부면제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하여야 시험응시 가능하다.

자세한 시험시행계획은 1월 24일(금)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홈페이지(www.q-net.or.kr/site/semu)에 공고될 예정이다.

시험시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란다.

국세청 소개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