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설 명절 과대포장 행위 집중단속 실시 경남도, 설 명절 과대포장 행위 집중단속 실시 NewsWire 기자 2014-01-15 18:57:50
(발표지=뉴스와이어) 경남도는 우리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을 맞아 선물세트 과대포장 제품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1월 16일부터 29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2014년 설 명절 과대포장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지도·단속은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지켜야 할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을 준수하여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단속대상은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유통매장에서 취급하는 선물류 중에서 위반사례가 많은 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완구·인형류, 문구류 등이고, 점검사항으로는 포장횟수, 포장 공간비율 및 포장재질 준수 여부 등이다.

단속은 현장에서 육안으로 간이 측정하여 포장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품에 대하여, 제품 제조사로 하여금 한국환경공단,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전문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검사결과 위반제조사에 대하여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다.

지난해 선물세트의 유통이 많은 설 및 추석 명절, 5월 가정의 날, 11월 빼빼로데이, 연말연시에 도내의 과대포장 행위를 단속한 결과, 주요 위반제품으로는 완구·인형류, 화장품류가 위주였고, 포장방법을 위반한 11개 제조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다.

한편, 경남도에서는 “제품의 과대포장은 많은 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자원을 낭비하는 행위인 만큼 제조자 등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제조자 등의 과대포장 행위를 억제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도민들도 맑고, 깨끗한 환경 보전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 포장제품을 구입하는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출처: 경상남도청
홈페이지: www.gsnd.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