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설 명절을 전후 서민생활 침해사범 척결을 위해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및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br/>- 서민들이 저리로 대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적극 활용 당부
(발표지=뉴스와이어) 부산시는 설명절 전후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증가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편승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통시장 주변 불법고금리 사채, 폭력, 협박이 수반된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로부터 시장상인과 지역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2월 7일까지 구·군과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불법 고금리 등 대부업법 위반행위 △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 행위 △이자율제한 위반행위 △무등록 대부업·대부중개업 △폭행·협박·사생활 침해 등 불법채권추심 행위 등이다. 특히,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불법 대부광고 등 불법행위를 하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에서는 단속 결과 대부업법 위반행위를 한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행정지도를 하고 무등록업체는 사법기관에 고발 및 통화정지 요청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2013년에는 단속에서는 등록취소 28건, 과태료 33건, 영업정지 5건, 행정지도 132건, 수사의뢰 516건(75명 검거 및 입건)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불법행위를 적발한 경우나 피해발생시 금융감독원(☎1332) 부산지방경찰청(☎112), 검찰청(☎1301), 부산광역시(☎120)에 신고하면 된다. 또한, 시청 2층 민원실에는 서민들이 고금리를 저금리 대출전환과 저리로 대출할 수 있도록 상품을 안내하는 부산시 서민금융 종합상담창구인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051-888-6655)가 설치돼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한편 부산시는 등록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1월 31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효율적인 대부업 지도·감독 및 서민금융정책의 기초 자료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대부업체의 일반현황, 대부현황, 자산부채 및 매입채권현황 등을 살펴 볼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 실태조사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제재 조치를 취하는 등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부산광역시청
홈페이지: www.busan.go.kr
부산시,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및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
부산시,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및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
NewsWire 기자
2014-01-14 08: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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