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올해부터 개발사업 추진 절차 단축 경북도, 올해부터 개발사업 추진 절차 단축 NewsWire 기자 2014-01-13 09:30:23
(발표지=뉴스와이어) 경상북도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이 시장·군수로 이양되고, 도시 주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방안 도입을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도에 신청하여 도지사가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을 직접 결정하게 되어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사업기간이 3~6개월 이상 단축된다.

※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

현행 : 기초조사 → 지구단위계획(안) 작성 → 주민의견청취 →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지구단위계획 입안 → 도(道) 신청 → 관련부서(기관) 협의 →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개정 : 기초조사 → 지구단위계획(안) 작성 → 주민의견청취 →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또한, 계획관리지역 등의 비도시지역은 기반시설 부족, 환경 훼손 등 난개발 문제가 있어 도시지역에 비해 낮은 건폐율·용적률 적용으로 공장 증설, 후생복지시설 신축 등 애로가 있어, 지자체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는 건폐율·용적률을 125%까지 완화하여 기업 투자 확대 및 근로여건이 개선된다.

※ 성장관리방안 : 지자체장이 개발수요가 많은 곳을 대상으로 구역을 지정하고 기반시설, 건축물 용도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후, 이에 맞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절차 없이 인·허가하는 제도
계획관리지역 내 건폐율 40% → 50%, 용적률 100% → 125%

김세환 경상북도 도시계획과장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이 시장·군수로 이양되고, 성장관리방안 도입으로 국토의 계획적 개발 및 관리가 강화되며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주민 및 기업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청 소개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경상북도는 한국경제의 밝은 누구나 찾아 오고, 일하고 싶고, 일자리가 있는 경북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일류 자치단체가 되겠다는 도민들의 의지를 민선 5기 도정의 구호로 삼고 있다. 특히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전국 자치단체중 처음으로 우리 도주관으로 동북아지역자치단체 연합(NEAR)을 창설하고, 세계의 주요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는 등 능동적인 자치외교활동과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수출 유망지역에 통상주재관을 파견하고 해외시장 개척 활동으로 수출선을 다변화 하는 등 활발한 통상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출처: 경상북도청
홈페이지: www.gyeongbuk.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