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지=뉴스와이어)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지난 8월28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납세자에게 27일부터 취득세를 환급해준다.
취득세 환급은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26일자로 공포·시행된데 따른 것으로, 세율 인하에 따른 취득세 등 환급액은 180억원 가량이다.
취득세 환급 대상은 유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되며, 주택인 경우라도 무상 증여 또는 상속으로 취득하거나 본인이 직접 신축하는 경우, 주택이 아닌 상가, 사무실 등은 제외된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은 현행 9억원 이하 1주택자 2%, 9억원 초과·다주택자 4%에서 주택 보유수와 관계없이 6억원 이하 1%, 6억 초과~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로 조정됐다.
환급 대상자에게는 해당 자치구에서 개인별로 환급절차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환급 계좌가 파악된 납세자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환급할 예정이다. 환급세액은 위택스(http://www.wetax.go.kr)와 ARS납부시스템(1899-3888)에서 조회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청 소개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강운태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오고 있다. 강운태 시장은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만들겠다는 시정 목표 아래 전국 지자체 최초로 매주‘시민과의 만남의 날’ 운영으로 소통행정 실현해오고 있다. 광주시의 3대 시정 방향은 민주 인권 평화도시, 인본 문화 예술 도시, 첨단과학산업도시 건설이다. 의병활동,학생동립운동,5·18민주화 운동을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해 UN인권 도시 지정을 추진 중이며, 5조3천억원을 투자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광주R&D특구 지정을 계기로 첨단과학산업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출처: 광주광역시청
홈페이지: www.gwangju.go.kr
광주시,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환급
광주시,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환급
NewsWire 기자
2013-12-26 18: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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