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지=뉴스와이어) 전라북도는 겨울철 전력수요 급증에 따른 에너지절약 분위기 조성을 위해 캠페인 전개와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 이행실태 현장 점검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이번 겨울철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난방시 실내온도를 18℃ 이하로 제한하다. 특히 난방 수요 피크시간대인 오전 10시∼12시, 오후 5시∼7시에는 난방기 가동을 중지하여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직원들의 에너지절약 동참을 위해 직원 내복입기와 무릎담요 덮기를 전개하고 개인용 PC 등 사무기기의 대기전력차단과 주간 시간대 사무실 점등 최소화 등 에너지절감 대책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도내 주요상권에 대해서는 시군, 에너지관리공단전북본부 및 사회단체 등과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난방기 가동중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며, 적발시 5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리고 계약전력 100kw이상 민간건물은 20℃이하 실내 난방온도 제한과 업무종료후 옥외광고물 소등을 권장사항으로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도 에너지 절약 관계자는 "도민들의 대기전력 차단 등 자율적인 절전 운동 참여와 특히 오전(10:00∼12:00), 오후(17:00∼19:00) 피크시간대 적정 실내온도(20℃) 준수, 난방기 사용 자제 등 민간부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겨울철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는 12월 16일부터 2월 28일까지 시행하며, 개문 난방영업금지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12월 계도기간을 거져 내년 1월2일부터 시행된다.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도 민생순환경제과 에너지관리담당(280-3233), 시군 에너지 담당 부서에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출처: 전라북도청
홈페이지: www.jeonbuk.go.kr
전북도,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 이행실태 현장 점검’ 강력 추진
전북도,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 이행실태 현장 점검’ 강력 추진
NewsWire 기자
2013-12-12 16:34:42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