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연말맞이 과대포장행위 집중점검 실시 경남도, 연말맞이 과대포장행위 집중점검 실시 NewsWire 기자 2013-12-12 11:03:04
(발표지=뉴스와이어) 경남도는 연말을 맞아 성탄절, 송년회 등을 겨냥한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가 출시되어 과대포장 제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2월 16일부터 12월 27일까지 선물 과대포장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으로는 백화점, 할인점 등의 유통매장에서 취급하는 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완구·인형류 등이며, 점검사항은 포장횟수, 포장 공간비율 및 포장재질 준수여부이다.

점검방법은 1차적으로 현장에서 측정하여 포장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품에 대해 한국환경공단,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전문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검사명령하고, 검사결과 포장기준을 초과한 업체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한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 설과 추석명절 등에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도내 주요 매장에 대하여 과대포장 행위를 점검한 결과 포장방법을 위반한 주류, 화장품류, 완구류를 생산한 10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과대포장 제품은 많은 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자원을 낭비하는 행위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자원낭비와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도민들께서도 과대포장 제품에 대해서는 구매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경상남도청
홈페이지: www.gsnd.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