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지=뉴스와이어) 경상남도축산진흥연구소(소장 성재경)는 경남 김해지역의 양돈농가에서 돼지유행성설사병이 발생되어 새끼돼지 50여 두가 폐사됨에 따라 12월 2일자로 도내 전 지역에 ‘돼지유행성설사병 발생주의보’를 발령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경기, 충남 등 전국적으로 돼지유행성설사병이 빠르게 확산되어 양돈농가의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 도의 경우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본 병이 발생됨에 따라 사육 돼지들이 면역력이 낮아져 있을 것임에 따라 철저한 예방접종 등 농가의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돼지유행성설사병(Porcine Epidemic Diarrhea : PED)은 환절기와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서 모든 연령의 돼지에게 감염되지만, 특히 1주령 미만의 젖먹이 새끼돼지는 수양성 설사와 구토 증상으로 거의 50% 이상의 폐사를 일으켜 양돈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서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으며, 주요 전파요인으로는 감염 돼지의 설사분변이 오염된 차량, 기구, 사람의 이동을 통해 다른 농장으로 질병이 빠르게 전염된다.
한편 축산진흥연구소는 질병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발생농장에 대한 신속한 역학조사와 함께 발생농장을 방문하였던 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구소 보유 소독방제차량을 동원하여 매일 발생지 및 인근도로 등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여 질병전파를 방지하고 있으며 돼지가 많이 모이는 도축장을 비롯한 사료제조공장, 종돈장 등에 대한 소독실시 점검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돈농가에게는 임신돈에 예방접종을 2회 실시(분만 5~6주전에 1차, 3주후 2차 보강접종)하여 젖먹이 새끼돼지가 어미의 초유를 통해 충분하게 항체를 전달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하고, 주기적인 축사소독과 함께 외부인과 가축, 사료, 분변운반차량 등에 대한 차단방역을 강화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축사보온을 소홀히 할 경우 이 병의 감염을 촉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포유 중인 어린돼지는 반드시 25~30℃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여 줄 것과 함께 농장에서 돼지설사병이 발생되면 관할 시군이나 축산진흥연구소(지소)에 신속히 신고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은 후 조기에 종식시킴으로서 인근농장에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에 적극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경상남도청
홈페이지: www.gsnd.net
경남도, ‘돼지유행성설사병 발생주의보’ 발령
경남도, ‘돼지유행성설사병 발생주의보’ 발령
NewsWire 기자
2013-12-03 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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