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공기질’ 온라인 공개 서울시, ‘아파트 공기질’ 온라인 공개 NewsWire 기자 2013-11-26 16:58:29
(발표지=뉴스와이어) 서울시가 아파트를 비롯해 연립주택, 기숙사 등 새로 짓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 오염도 검사 결과를 25일(월)부터 전국 최초로 온라인에 공개한다.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및 석면정보관리시스템(http://asbestos.seoul.go.kr)에서다.

서울시 홈페이지는 분야별 정보 △환경·공원·상수도 △서울의 환경 △환경통계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고, 서울시 석면정보관리시스템은 게시판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첫 공개대상은 2012년 이후로 신축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특히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한 오염물질별 측정결과와 시공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검사결과가 함께 공개되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정보를 비교해서 알 수 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모든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포집부터 검사, 개선권고 및 권고사항을 이행했는지 검사하고 조치하는 일까지 일원화해서 책임있게 관리한다.

그동안은 각 자치구에서 신축아파트를 파악, 입주 전에 현장을 방문해 직접 실내공기를 포집하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통보받던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오염도를 온라인으로 공개, 서울시민 절대다수가 공동주택에 살고있어 실내공기질에 대한 체감도가 매우 중요한만큼 이에 대한 검사와 관리를 강화한다고 27일(수) 밝혔다.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는 단열성과 기밀성이 뛰어난 창호 등을 사용하해서 에너지 절약엔 용이하지만, 자연 환기가 어렵고, 벽지, 페인트, 접착제 등에서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으로 인해 새집증후군(Sick House Syndrome)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어 실내공기질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서울시가 이번에 첫 공개하는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와 시공사 검사의 비교결과에 따르면 시공사의 초과율보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초과율이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의 정보공개가 시공사로 하여금 보다 자발적으로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는 유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입주 한 달 전에 측정해서 입주 3일전부터 60일 동안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시공사가 직접 측정업체를 선정하다보니 측정결과에 대해 입주민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서울시도 시공사 측정과는 별도로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자치구-실내공기 포집, 보건환경연구원-오염도검사)해서 권고기준을 초과한 신축공동주택의 시공사에 개선토록 권고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두 자료를 비교분석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예컨대, 2012년에 완공된 광진구 H아파트의 경우 시공사의 조사 결과 톨루엔이 588.3㎍/㎥ 검출됐지만, 같은 곳에서 서울시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기준치를 초과하는 1008.6㎍/㎥이 검출돼 시공사와 서울시의 조사 결과가 상이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년부터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체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아울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체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을 맡아서 하게 되면 기준을 초과한 공동주택은 시공사에 베이크 아웃 등을 조치하도록 권고하고 개선이행 확인 검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가 훨씬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초 ‘서울시 실내환경 관리시스템’ 통해 실내환경 각종정보 공개>

서울시는 이날 정보공개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내년 초 오픈 예정인 ‘서울시 실내환경 관리시스템’을 통해 실내공기질·석면 등 실내 환경의 중요성, 관리방법, 다중이용시설, 신축공동주택 등 실내공기질 측정자료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등 건강민감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 및 관리요령을 안내 받을 수 있는 실내공기질 관리 컨설팅도 신청할 수 있다.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기준 의무화 등 법 개정 진행 중>

아울러 실내공기질과 관련한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현재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준수가 권고기준으로 되어있어서 오염물질 농도가 기준을 초과해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기준을 의무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법 개정 중에 있다.

또 서울시에서도 100세대 이상으로 된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을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및 다세대주택도 포함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했다.

강희은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이번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자료 공개가 시공사의 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를 유도해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 www.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