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지=뉴스와이어) 서울시는 클린업시스템에 ‘서면결의서 온라인 공개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10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면결의서는 조합원이 관리처분, 운영규정 변경, 설계자 선정 등 각종 의사 결정을 위해 수시로 열리는 총회에 개인 사정으로 직접 참석하지 못할 경우, 서면으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문서를 말한다.
서울시는 지난 8.6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논란이 되었던 서면결의서 위·변조 방지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 서면결의서 표준서식 배포 및 오프라인 공개 즉시 시행 △ 서면결의서 제출자 개별 온라인공개 시스템 구축 △법령 등 제도개선을 완료한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서울시는 1단계를 완료하고, 2단계의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에게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10월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또한, 이 시스템을 실제 운용해야 하는 추진위원회와 조합 등 추진주체와 자치구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10.1(화) 서울시 서소문청사(후생동 강당)에서 서면결의서 온라인 공개등록 방법에 대한 교육과 시연의 자리가 있었다.
서면결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OS(서면결의서 징구 용역업체)를 동원해 조합(집행부)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문서가 위·변조 되어 분쟁 발생, 사업이 지연되고 비용이 낭비되는 원인이 되곤 하였다.
서면결의서는 의사록의 관련 자료로서 관계법률에 따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동안 조합측에서는 서면결의서를 공개할 경우 개인 의사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개를 주저해 왔다.
이번 구축한 시스템은 서면결의자 등 참석자 명부는 전체 공개하되 서면결의 내용은 제출자 본인만 확인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인터넷으로 비공개할 명분이 사라졌다.
<온라인 공개 : 참석자명부 전부 공개, 서면결의서는 제출자만 열람 가능>
10월부터 각종 안건으로 열린 총회 등 회의의 현장참석자 명부와 서면결의자 명부를 재개발·재건축 정보제공 온라인시스템인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에서 모든 조합원이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다.
이로써 서면결의를 한 조합원이 본인의 의사가 위·변조 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오프라인 공개 : 타인의 서면결의서와 종전 자료까지 모두 공개>
주민 의사 결정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는 하되,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사용목적을 기재한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다른 조합원의 서면결의서 뿐만 아니라 종전 자료까지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합리적인 정비사업 추진과 주민 갈등 해소의 첫 출발은 투명한 정보공개”라며 “조합원명부 공개 업무처리기준에 이어 그동안 조합이 독점하던 정보를 전체 주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미공개 조합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 www.seoul.go.kr
서울시, 추진위·조합 서면결의서 온라인 공개 실시
서울시, 추진위·조합 서면결의서 온라인 공개 실시
NewsWire 기자
2013-10-04 13: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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