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여성발전기본법’개정 주요 내용 안내 제주도, ‘여성발전기본법’개정 주요 내용 안내 NewsWire 기자 2013-08-20 16:52:39
(발표지=뉴스와이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여성발전기본법’일부개정으로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며 여성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정폭력, 성폭력·성매매, 성희롱예방교육을 통합 실시해 나가기로 하였다.

‘여성발전기본법’ 개정 주요 내용은

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이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성가족부장관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 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도록 하고, 여성 인재의 역량 강화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희롱·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통합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www.jej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