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에 1조원 들여 뭘 하겠다는 건가"
"용산공원에 1조원 들여 뭘 하겠다는 건가"
김정화 기자
2006-09-09 09:29:54
오세훈 서울시장 단독 인터뷰 "원칙이 깨지면 단호히 대응하는 게 시민에 도움"
2045년 준공인 사업을 정치적 의도있는 것 아니라면 서두를 이유 없어
오세훈 시장은 8일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용산 미군기지 공원조성과 관련해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환 될 지역을 공원으로 조성하는데 1조원이 든다니 도대체 어떤 걸 집어넣으려고 조 단위 사업을 이야기 하는지 그 의도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가 최근 용산공원화선포식을 가진 것과 관련, “이 정부에서 집행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준공 예정이 2045년인데 공원화 선포식이라는 생경한 표현을 쓰면서 서두르는 것은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서울 숲을 가꿔본 시의 경험을 예로 들면서 "3200억원이면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건교부는 민족·역사·자주를 강조하는 시설물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인데 조 단위로 사업비가 들어간다면 녹지 공간이 줄어드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실무차원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용산공원특별법안을 발의했다"며 "이 법안에 두 개의(14조와 28조) 독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 이를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갈등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정부가 주택공사를 통해 용도변경을 검토해왔다는 것이 밝혀진 만큼 공원 조성과 관련한 용도 지역 변경 권한을 건교부 장관에게 준 법안 14조나 주변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새로 수립하라는 법안 28조를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건교부가 이 문제를 주체권 다툼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특별법에 공원의 경계선을 명시하고 공원 본체인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 81만평에 대해 상업화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법안에 구체적으로 보여주면 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건교부에서 9월 말로 일정을 늦추며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약속을 파기한다면 대체입법안 제출은 물론 통과된 법안을 상대로 한 헌법소원,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할 생각"이라고 경고했다.
오 시장은 “이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상임위 의원들에게도 서울시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며 “정부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화 뿐만 아니라 앞으로 중앙정부와 마찰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행정기관 간의 관계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조를 이루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용산도 그렇고, 신뢰와 존중의 원칙이 깨어졌다고 판단 될 때는 논리적으로 다퉈야할 필요가 있다”며 일방적 수용은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그런 원칙이 일방적으로 깨어졌을 때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시민이나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오세훈 시장과의 일문일답
문- 뉴타운 개발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답- 지금 까지는 개별 단위사업으로 재개발과 재건축 등은 공원과 도로를 확보하는 데 원천적 한계를 가진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반면 보다 광역화된 뉴타운은 도로와 공원, 쇼핑, 생활편의시설까지 들어가게 하는 친환경적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다. 뉴타운을 개발로 보는 시각에 동의할 수 없다.
후보자 때 광역화된 뉴타운은 개수가 늘어도 상관없다. 50개가 늘어도 상관없다고 했는데 이것이 마치 50개 뉴타운을 개발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졌다"며 “50개를 늘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같은 광역화된 뉴타운 그런 업그레이드 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면 숫자가 늘어도 상관없다는 의미였다.
이번 연말까지는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 조례를 제정하고 시범 지구를 선정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도심의 상권을 대상으로 그것이 파급 효과를 내서 청계천 사업이 모델 케이스가 됐던 것처럼 동대문 시장과 남대문 시장, 종로 등 도심의 상권이 부활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 놓으면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문화’의 개념 상품을 고부가가치 낼 수 있는 모델을 만들겠다.
그런 것들이 실제 척척 진행 되고 있고 시민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조만간 가시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이다.
문- 용산 미군기지 공원화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와 건교부 간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안타깝다. 서울시의 주장을 설명해 달라.
답- 용산미군 이전부지는 124년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만큼 시민 모두를 위해 온전하게 생태공원으로 조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적극 협력한다는 것이 우리시의 기본입장이다.
근시안적인 개발로 민족공원의 근간이 훼손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건교부장관이 임의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는 특별법(안) 제14조의 삭제와 공원조성경계를 특별법(안)에 명시하라는 것이다.
물론 용산 미군기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중앙정부에 있지만, 특별법 제정이 아니더라도 현행 법령에 따라 도시계획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정부인 서울시와 함께 협력해서 공원화 사업을 진행해가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
그럼에도 건교부가 제시한 특별법(안) 14조에는 공원 조성과 관련한 용도지역 변경 권한을 건교부장관이 갖도록 해놨는데, 이는 기지 이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개발의 여지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중앙정부가 용산공원 부지를 개발, 매각할 의도가 없다면 불필요한 조항이다.
또한 공원 경계를 명시하자는 서울시의 계속된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가 하면, 용도 변경이 용이한 조항을 구태여 특별법에 따로 두려는 것은 공원 경계를 수만 평 이상의 상당한 규모로 축소, 조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문- 노무현 대통령까지 나서 건교부의 편을 들었다.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서울시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어 보인다. 대책은 있나?
답- 우리시는 반환부지 본체 전체가 생태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또 한편으로는 촉구해 나가면서 용산공원 논쟁이 후대에 부끄럽지 않은 쪽으로 결론이 나도록 노력할 것이다.
오히려 정부측이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본다. 최근 이낙연 의원이 주택공사 용역보고서의 용도변경 계획을 밝혀냈고, 부지내에서 문화재가 나왔다는 보도(세계일보)도 있었다. 또한, 정부가 행정수도를 이전하여 수도과밀을 해소하겠다는 것과도 역행하는 것 아닌가?
그간에도 우리시는 수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또는 실무자들이 서로 만나 협의를 한 바 있고, 저도 지난 8월 22일 건교부장관을 직접 만나 건교부장관이 임의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안) 제14조의 삭제와 공원조성경계를 특별법(안)에 명시해야 한다는 우리시의 뜻을 명확히 밝히고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 바도 있다.
그 이후 지난 8월 30일 건교부가 특별법 제출 시기를 이달 말로 늦추고, 자투리땅을 활용, 이전 비용을 마련하는 방안을 우리시와 검토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법안 제출 때까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원화 방안을 관철시켜 나갈 방침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의견이 배제된 채 종래의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다면 대체입법안 제출은 물론 통과된 법안을 상대로 한 헌법소원,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할 생각이다.
대체입법은 국회상임위 대안으로서 상임위 공청회에 서울시 의견을 제출해 정당간 충분한 원내전략이 세워지게 한 특별법 논의과정에서도 서울시의 의견을 더욱 강조해 반드시 용산공원이 보존,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문- 정부는 공원의 역사성을 들며 국가 주도의 세계적 공원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 문제를 공원조성 주체 간의 다툼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에 대한 반론은?
답- 주체권 다툼이라니. 간단하게 정부가 면적과 경계를 특별법에 명시한다면 다툼의 소지는 없어지는 것 아닌가?
우리시는 용산공원을 국가에서 주도하여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전혀 이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더구나 우리시가 용산공원을 직접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조차 없다.
우리의 주된 관심은 오직 반환 부지가 온전히 공원으로 조성되느냐 여부에 있다. 이를 위해 우리시는 특별법(안) 제 14조를 삭제할 경우 우리시도 조성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힌 바 있다.
사실이 이러한 데도 이 시점에서 공원조성 주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문제의 논점을 흐려서 국민을 현혹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올바른 소리를 내는 것은 지방정부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이다.
<문- 특별법안에서는 서울시장이 공원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 관련 계획을 수립할 때 용산 공원 조성계획 등 국가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용산공원이 세계적인 공원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변 지역도 남산-공원-한강이 녹지축으로 연결되는 등 쾌적한 도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억제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반론은?
답- 오히려 건교부가 공원부지를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 주상복합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한다면 투기가 과열화되고, 인구가 과밀화되면서 도시계획이 혼란스러워 지는 것 아닌가?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용산공원 주변지역에 대하여 장기적인 도시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왔고, 용산공원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미군 반환부지가 온전히 공원화되면 녹지축 연결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건교부가 제시한 특별법(안) 제28조는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새로이 수립하라는 것으로, 이와 같이 기존에 설정된 도시관리계획을 무시하고 새로 수립할 경우 이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친 기존의 도시관리계획은 전면 재검토 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급격한 도시계획 변화로 인해 행정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이 사라져 시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지난달 건교부장관과의 회담에서 건교부가 제28조에 대한 수정된 안을 제시하긴 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조항에서 ‘새로이’ 라는 말이 삭제됐을 뿐 내용으로는 전혀 변한 점이 없었다. 따라서 서울시는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한, 용산공원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2005년 8월부터 시정개발연구원과 함께 용산민족공원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관리방안을 수립중에 있으며, 북한산~남산~용산공원~한강~관악산에 이르는 서울의 남북 중심 녹지축 복원에 대한 부분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용산민족·역사공원 건립추진위원회와 건교부에도 충분히 설명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우리시에서 주변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도시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주변지역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억제 등을 운운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을 침해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임하고 주변지역은 정비구역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문- 기본 입장이란 단서를 달긴 했지만 최근 정부는 반환 부지 81만 평(메인포스트, 사우스포스트)을 모두 공원화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 부분에 대해 아직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 보인다. 이유가 있나?
답- 최근 이낙연 의원이 입수한 주공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이 지역의 5만평 이상을 용도변경하여 용산기지를 개발, 이전비용을 조달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총리실 자료까지 나왔기 때문에 서울시로서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현재 용산공원 조성지구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어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도 공원 조성이 가능하므로 공원조성 지구 내의 용도지역의 변경을 가능하게 한 조항 제14조는 필요하지 않다.
그럼에도 건교부가 제14조를 특별법에 그대로 두겠다는 것은 81만 평의 일부까지 개발을 허용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서울시의 의구심에 대해서 건교부는 ‘오해’라고 일축하고 있지만 계속 공허한 주장만을 할 것이 아니라 특별법에 ‘공원의 경계선’을 명시하고, 공원 본체인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 81만 평에 대해 상업화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법안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문- 일부에서는 오 시장이 취임 초 부드러운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의도적으로 정부와 각 세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미지 변신을 꾀한 것인가?
답- 정부의 용산기지 공원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서울시뿐만 아니라 여러 시민단체들에서도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출해 온 사안이다. 여기에 개인적인 이미지를 결부시키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비켜가는 것이다.
서울시장으로서 중앙정부의 정책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지만, 이번 경우처럼 중앙정부의 계획이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과 서울시 백년대계에 어긋나는 정책이라면 올바른 소리를 내는 것 또한 서울시장으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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