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신료·전기요금 통합 징수는 위헌 아니다" 법원 "수신료·전기요금 통합 징수는 위헌 아니다" 김정화 기자 2006-09-06 09:29:23
재판부 "KBS가 지정하는 자에 수신료 징수업무 위탁 가능" 원고 "사법부 마저 권력과 언론 위세에 무릎 꿇는것이냐" 전기요금에 KBS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5일 작년 6월 한 시민단체 대표가 제기한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송법 제67조 제2항은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는 수탁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수탁자 재량에 의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므로 위임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방송법에 의해 부과·징수되는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소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 세금이 아니다”며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해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하므로 헌법 제59조에서 정하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새로운 방송수신매체를 이용해 수상기 없이 방송을 수신하는 자에 대해 수신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해도 이는 새로운 방송환경에 대응하지 못한 입법기술상의 문제에 불과하다”며 “이를 이유로 수상기를 소지한 자에게 납부하게 한 것이 평등 원칙이나 재산권보장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한 ‘KBS 수신료 징수 위헌소송 추진본부’ 우동주 상임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사법부마저 권력과 언론의 위세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냐”며 “법과 양심의 성역에 코드의 그림자를 드리우는 불길한 전조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우 대표는 즉각적인 항소 의사를 밝히며 “절대 다수 국민의 성원과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종심까지 한 마음으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이에 앞서 우 대표는 작년 9월 8일 “전기요금에 TV 수신료를 통합해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2,500원의 TV 수신료 반환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그는 또 지난달에는 “KBS의 수신료 징수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