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배출허용기준 강화 비상 ”
”기업체 배출허용기준 강화 비상 ”
한동운 기자
2006-08-24 18:21:48
2010년부터 대기오염물질 지금보다 최대 50% 더 줄여야
업체 "수십억대 추가시설 불가피" 난색
운영비 적게 드는 기술개발에도 안간힘
오는 2010년부터 울산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이 현행보다 대폭 강화되면서 울산지역 각 기업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울산시도 자율환경협약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지속적인 저감, 질소산화물 저감 방지시설인 배연탈질설비 구축, 저 녹스(NOx) 버너 교체비 지원 등으로 오염물질 배출량 줄이기에 나섰다.
23일 울산미포공단 및 온산공단 기업들은 환경부가 오는 2010년부터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 먼지 등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현재보다 10~50%가량 강화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방지시설 추가 설치와 기존 기기의 효율성 강화, 운영비 확대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관리되는 울산미포와 온산공단의 경우 국가환경기준보다 30~50%까지 강화된 지역환경기준을 설정, 엄격·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허용기준이 없고, 신규시설에 대해서만 2005년 1월부터 적용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몇몇 대형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들은 질소산화물(NOx) 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존 업체들도 강화된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추가시설이 불가피해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씩의 추가비용(중형보일로 1기당 1억원(20곘 기준))과 추가 시설로 인한 운영경비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울산지역(2003년 기준)은 석탄, 중유를 비롯해 청정연료인 LNG, 벙커C유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연간 질소산화물(NOx) 은 2만5626곘, 황산화물(SOx)은 2만9241곘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있지만 기업들의 저감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임주원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회장은 "2010년 배출허용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별도의 저감시설 설치 및 추가 운영경비 부담이 불가피하다"면서 "각 기업들도 방지시설 설치비와 운영비가 적게 드는 방향으로 관련 기술개발에 절치부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강화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에 맞추기 위한 저녹스 보일러 교체비 지원, 자율환경협약을 통한 배출 오염물질 줄이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오는 2010년부터 지난 96년 6월 이전에 설치된 발전소 등의 황산화물(SOx) 은 현행 150ppm→100ppm, 대형 발전시설·보일러 등의 질소산화물(NOx)은 250ppm→100ppm, 소각시설의 먼지는 80㎎/S㎥→ 40㎎/S㎥로 배출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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