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체납 징수 성과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체납 징수 성과
김정화 기자
2006-08-22 09:23:14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 징수 활동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에 따르면 현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04년 7월28일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전국 금융기관 본점에 금융거래정보(예금 내역 등)의 일괄 조회가 가능하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1천만원 이상의 체납자 명단을 취합한 후 울산광역시장 명의로 전국 17개 은행본점에 체납자의 금융재산에 대해 일괄 조회를 실시하고 있다.
이 결과 지난해에는 모두 3회에 걸쳐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금융재산 조회를 실시 473명에 대해 13억8,9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들어 지난 4월 1차로 실시, 총 202명에 대해 5억7,1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이와 함께 8월에는 2차로 실시, 현재 총 432명에 대해 11억3천200만원의 금융재산 조회를 완료했으며 앞으로 예금 압류, 추심 등의 절차를 거쳐 체납세를 일소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법률 개정전에는 구·군 등에서 개별적으로 체납자에 대해 시중 은행 지점에 예금조회를 의뢰함으로써 행정력 낭비 및 체납세 징수율이 저조했으나 제도 개선으로 세무행정 효율성이 크게 제고됐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앞으로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도 금융거래정보 일괄조회가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 등을 적극 건의하는 등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더욱 강화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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