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특허청)
특허청이 스타트업 지식재산권 바우처와 지식재산 데이터 기프트 제도를 진행한다.
스타트업 지식재산 바우처
스타트업 지식재산 바우처의 경우, 스타트업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IP 서비스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IP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 사업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또는 도전적인 과제를 추구하는 스타트업 회사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새로운 제품/서비스/공정 개발 또는 기존 제품/서비스/공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기업들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창업 연혁이 7년 미만이거나, 매출 100억 원 미만 스타트업인 기업도 포함된다. 단, 예비창업자는 제외된다.
스타트업 지식재산 바우처는 IP 서비스를 선택·이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 바우처를 지원한다. 소형 바우처의 경우 5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현금 20%를 자기부담하게 되며, 중형 바우처의 경우 중형 바우처의 경우 1,7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현금 30% 자기부담하게 된다. 이번 사업의 지원기업은 기술성 등에 대한 평가(서류, 면접)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이번 스타트업 지식재산 바우처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활용팀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지식재산 데이터 기프트(GIFT) 제도
지식재산 데이터 기프트 제도는 지식재산정보서비스 분야 상품 개발에 필요한 지식재산 데이터를 창업형 및 성장형으로 구분해 최대 5년까지 무상 제공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며, 지원자격은 ▲창업 시 성장형으로 연계되며 예비 창업자 대상, 1년간 무상 제공하는 창업형 ▲창업 7년 이내의 소기업 대상, 최대 4년간 무상 제공하는 성장형이 해당한다.
지식재산 데이터 기프트 제도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특허청 정보관리과와 한국특허정보원 IP정보확산팀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